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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정보통합체계 구축·운영 협의 토대 마련
지하정보통합체계 구축·운영 협의 토대 마련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1.04.26 1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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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협의체 운영규정 제정
지하공간통합지도 개념도. [자료=지하정보 활용지원센터]
지하공간통합지도 개념도. [자료=지하정보 활용지원센터]

지하정보통합체계 운영에 있어 관련 민·관 기관들의 협의를 목적으로 하는 협의체가 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지하정보통합체계 협의체 운영규정'을 제정·발령했다.

국토부는 지하정보통합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 및 운영하기 위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라 지하정보관리기관,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세부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협의체는 지하정보통합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해 지하정보의 생산·갱신·제공에 관한 사항, 지하정보의 연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조정하도록 했다.

협의·조정 대상은 △지하정보의 생산·갱신·제공에 관한 사항 △지하정보의 연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지하정보통합체계의 구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지하정보 정확도 개선에 필요한 기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이다.

협의체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이 지명한 사람으로 구성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준하는 특정직공무원을 포함) 중에서 해당 기관장이 지명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 △행정안전부 사회재난대응정책관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관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소방청 소방정책국장 등이 해당된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이 지명한 △대한송유관공사 안전설비실장 △한국가스공사 공급본부장 △한국수자원공사 수도부문이사 △한국전력공사 영업본부장 △한국지역난방공사 건설본부장 △㈜케이티(KT) 네트워크운용본부장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사무국장 △한국도시가스협회 상무이사 등도 위원으로 구성된다.

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협의체 내에 지하정보통합체계 실무협의체를 두도록 하고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이 맡기로 했다.

실무협의체는 △사전에 실무 협의가 필요하다고 관계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협의체의 위원장이 실무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그 밖에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다룬다.

실무협의체 위원으로는 과기정통부 통신자원정책과장, 행안부 환경재난대응과장, 산자부 분산에너지과장·에너지안전과장, 환경부 물이용기획과장, 국토부 건설안전과장, 소방청 화재예방과장 등 과장급 공무원이 활동하게 된다. 또한 송유관공사 안전설비실 설비관리팀장, 가스공사 공급본부 공급운영처장, 수자원공사 수도부문 수도관리처장, 한전 영업본부 배전운영처장, 지역난방공사 건설본부 열수송시설처장, KT 네트워크운용본부 팀장, 통신사업자연합회 네트워크실장, 도시가스협회 기술안전실장도 실무협의체 위원에 포함시켰다.

협의체·실무협의체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협의체의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협의체 간사는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 실무협의체 간사는 국토부 공간정보진흥과장이다.

위원장·위원의 임기는 별도로 제한하지 않고 당사자들이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정했다.

국토부 장관은 운영규정에 대해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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