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2:49 (금)
기술사 권한 강화 ‘기술사법 개정안’ 찬반양론 팽팽
기술사 권한 강화 ‘기술사법 개정안’ 찬반양론 팽팽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1.04.26 20: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정규모 공공사업 발주 때
기술사 최종 서명날인 의무화

기술사 관련단체
고품질 기획·설계 위해 개정 필요
관련제도 국제적 수준 정비해야

엔지니어링업계
3% 기술사에게 독점권한 부여 부당
적정대가·철저한 사업관리가 더 중요
국회 과기정위 김영식 의원은 지난해 12월 기술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과기정위 김영식 의원은 지난해 12월 기술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공시설물 설계에서 기술사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기술사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기술사 관련단체는 “공공 프로젝트의 품질확보와 안전성 강화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기술사의 책임 강화는 엔지니어링 산업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엔지니어링 관련단체는 “이번 개정안은 일반 기술인의 권익을 무시하고 중소 설계사를 소멸시키는 악법”이라며 “기술사에게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는 법 개정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2008년 이후 다섯 차례 발의

지난해 1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영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술사법 개정안은 기술사 직무에 대한 법적 실효성 제고와 공공안전 확보에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기술사 직무 가운데 설계에 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명시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을 발주하는 때에는 전부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 기술사를 참여시켜 최종 서명날인하게 하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또한 벌칙 규정을 강화해 최종 서명날인 한 기술사가 설계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해당 시설물이 붕괴돼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술사가 아닌 사람이 최종 서명날인 한 경우에도 동일한 벌칙을 적용하도록 명시했다.

기술사법 개정안은 지난 2008년 이후 18대~20대 국회에서 모두 다섯 차례 발의됐으나 관련업계의 거센 반발과 다른 법령과의 충돌로 모두 폐기된 바 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현재 국회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엔지니어링 패러다임 전환 필요

기술사 관련단체는 기술사법 개정을 통해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대형 프로젝트에서 기술책임자의 권한과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기획·설계의 품질을 확보하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우기 사단법인 한국정보통신기술사회 회장은 “우리나라 엔지니어링산업의 해외시장점유율이 1% 미만에 머물러 있는 것은 저가경쟁 중심의 엔지니어링 시장에 익숙하기 때문”이라며 “기획 및 설계 중심의 고부가가치 영역으로 엔지니어링 산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창조적이고 능력 있는 기술자 육성과 국제적 통용성을 갖는 기술자 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특히 남 회장은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PE(Professional Engineer)라는 면허제도를 두고 있으며, PE가 공공분야 기술문서 서명 등 전문가로서 엔지니어링을 주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우리나라가 선진국 수준의 엔지니어링 업체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기술사 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남 회장은 “저가 수주경쟁을 위해 기술사를 회피하고 기술사 제도를 무력화 할 것이 아니라, 관련제도를 현장의 수요와 요구에 맞도록 개선하면서 국내 엔지니어링 시장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기술사에게 권한과 의무를 부여해 기술전문가로서 역할을 명확히 하고 기술사 제도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이번 개정안이 주 대상으로 하는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이미 입찰자격사전심사(PQ)에서 해당분야 기술사를 요구하고 있다”며 “기술사법 개정으로 기술사 채용을 강제해서 기업경영을 악화시킨다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엔지니어링업계는 19일 국회 과방위를 방문해 본 개정안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전국 412개 업체와 4716명의 기술자의 연명으로 마련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사진=한국엔지니어링협회]
엔지니어링업계는 19일 국회 과방위를 방문해 본 개정안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전국 412개 업체와 4716명의 기술자의 연명으로 마련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사진=한국엔지니어링협회]

엔지니어링협회, 성명서 제출

하지만 엔지니어링업계는 이번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소수의 기술사에게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는 개정안이 매우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최근 국회 과방위를 방문해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와 전국 412개 업체 및 기술자 4716여명자의 연명으로 마련한 개정안 반대 탄원서를 제출했다.

엔지니어링협회는 성명서에서 “개정안은 전체 기술자의 3%에 불과한 기술사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법안으로 공공안전 확보라는 명분으로 엔지니어링산업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기존 기술자들과 청년 기술자들의 기회를 박탈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금의 기술사 제도 하에서 기술사에게 또 다른 특혜가 주어지면 97%의 일반 기술인은 임금과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기술사시험 준비를 위해 회사 근무를 등한시하고 기술사 공부에 매진하거나 죽을 때까지 도장 값을 받을 수 있는 기술사 낭인(浪人)으로 전락하는 젊은 기술인이 속출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기술사법 개정 시 기술사와 우수 기술인들은 대우가 좋은 수도권의 대형 설계사로 집중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여타 중소업체 및 지방 설계사의 설계능력를 약화시키고 경영난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기술사에게만 설계도서의 최종 서명·날인을 허용하는 것은 사전에 발주청의 충분한 평가를 거쳐 참여한 기술자의 서명·날인을 규정한 현행 제도들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공공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규제 법령을 만들기보다 충분한 사업기간을 확보하고 적정 대가를 지급해 민간의 기술개발 투자를 촉진하는 등 발주청의 철저한 사업관리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6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