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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추가 지원금 기존 15%에서 30%로 상향"
"휴대폰 추가 지원금 기존 15%에서 30%로 상향"
  • 이길주 기자
  • 승인 2021.05.26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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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단통법 개정 추진
공시지원금 공시주기 단축
중소 유통망 고사될 우려도
방통위가 추가지원금 한도 30% 상향을 골자로한 단통법 개정안을 밝혔다.
방통위가 추가지원금 한도 30% 상향을 골자로한 단통법 개정안을 밝혔다.

[정보통신신문=이길주기자]

앞으로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할 때 휴대폰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추가지원금이 기존 15%에서 30%로 상향되며, 통신사 지원금 공시 주기는 주 1회에서 2회로 단축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통해 단말기유통법 및 지원금 공시 및 게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밝혔다.

통신업계와 유통업계 측에서 단통법 개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어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단말기 유통법 제정 이후 가계통신비는 인하 추세이나 일각에서는 단말기 비용은 오히려 늘어나 가계 통신비 인하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방통위는 공시지원금을 확대하고 공시주기를 개선해 이용자의 단말기 구매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방안을 추진한다는 목표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유통점이 지급할 수 있는 추가 지원금 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상향한다.

현재 유통점은 공시 지원금의 15% 범위에서만 이용자에게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유통망에서 법정 한도를 초과해 불법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이용자의 눈높이에 비해 한도가 낮다는 지적과 법을 지키는 대다수 유통점의 가격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에 방통위는 공시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해 이용자의 혜택을 증진하기 위해 추가 지원금 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은 최대 4만8000원(7만원대 요금제 기준)의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특정 유통점에 집중됐던 장려금이 법을 지키는 일반 유통점으로 일부 이전돼 15%를 초과하는 불법 지원금 지급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동통신사의 공시지원금 변경은 월요일, 목요일에 하도록 한다.

현재 이동통신사는 지원금을 공시하는 경우 이용자 혼란을 방지를 위해 7일 동안 동일한 지원금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초 공시 이후 7일이 지나면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해 이용자 입장에서 언제 지원금이 변동될지 예측하기 어려웠다.

이에 방통위는 지원금 변경이 가능한 날을 월요일, 목요일로 지정해 최소 공시 기간을 3~4일로 단축키로 했다.

이를 통해 경쟁상황 변화에 따른 신속한 공시지원금 변경이 가능해져 공시지원금 경쟁이 유도되고, 이용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선택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말기 유통법 개정은 법률개정사항으로 향후 입법예고 등 정부입법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공시주기 변경은 고시 개정사항으로 규개위와 법제처를 거쳐 위원회 의결을 통해 시행할 예정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용자가 체감하기에는 인상 폭이 적다고 볼 수 있다"면서 "하지만 중소 유통점의 대형 유통점에 대한 가격 경쟁력 저하 우려와 유통점 간 지급 여력에 따른 이용자 차별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인상 폭을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통신업계 측은, 대형 유통망을 중심으로 지원금이 늘어나게 되면 중소 유통망이 고사할 수 있고 일부 이용자만 지원금 혜택을 크게 누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정안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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