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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자·감리원 인정교육 개선…수료기간 짧아진다
정보통신기술자·감리원 인정교육 개선…수료기간 짧아진다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1.05.30 2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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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온라인 강의 학습기간 단축
집합교육 기수별 정원 증원
교육과정 추가 개설도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이달부터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은 종전보다 짧은 기간 내에 인정교육을 수료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각 기수별 집합교육 정원이 늘어나고 교육과정도 추가로 개설돼 한결 수월하게 인정교육을 이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인정교육 수료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공사업체들의 의견을 반영해 인정교육 과정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선내용을 보면, 먼저 인정교육 이수를 위해 의무적으로 학습해야 하는 온라인 강의기간을 단축했다. 정보통신기술자의 경우 그동안 25일동안 온라인 강의를 들어야만 했으나 이달부터는 학습기간이 7일~25일로 조정됐다.

또한 정보통신감리원의 온라인 강의 의무학습 기간을 종전 20일에서 7일~20일로 단축했으며, 등급변경을 위한 온라인 학습 기간도 종전 15일에서 7일~15일로 줄였다.

이와 함께 협회는 각 기수별 집합교육 정원도 늘렸다. 종전 50명으로 편성됐던 대면교육 정원을 90명으로 증원했고, 비대면 교육(화상교육) 정원은 종전 120명에서 150명으로 늘렸다. 대면교육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잦아진 이후 시행된다.

이 밖에 협회는 집합교육 과정을 추가로 개설했다. 이미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경력자 인정교육 과정을 추가로 개설해 교육을 완료했으며, 6월 15일부터 이튿날까지 양일간 학·경력자 인정교육을 추가로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6월 17일에는 등급변경자 교육을 추가로 개설할 방침이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인정교육 과정 개선을 통해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교육편의를 증진하고 회원사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통신기술인력에 대한 인정교육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다.

협회는 정보통신기술자 신고접수 및 경력수첩 발급·관리, 정보통신기술인력 교육이수사항 기록에 관한 업무를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한편, ICT폴리텍대학은 정보통신기술인력 양성 및 인정교육훈련에 관한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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