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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SKB 채무 부존재 소송 1심 패소
넷플릭스, SKB 채무 부존재 소송 1심 패소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1.06.25 2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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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망사용료 지급은 당사자 간 문제”
계약협상 의무 확인 관련 각하 판결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제기한 망사용료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형석 부장판사)는 넷플릭스 한국법인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SK브로드밴드의 망 사용료 지급 요구에 대해 지급할 수 없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일부 각하, 일부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넷플릭스의 SK브로드밴드와의 계약 협상 의무 확인 요청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넷플릭스 제출 증거만으로는 협상 의무 확인으로 얻을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망사용료 지급 의무와 관련해서는 계약을 체결할지, 계약을 지불할지는 당사자들의 협상에 따라 정할 문제로, 법원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며 청구를 기각했다.

넷플릭스는 지난해 4월 SK브로드밴드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기한 넷플릭스와의 망사용료 협상 중재 재정 신청에 반발하며 망사용료 부담의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서비스기업인 넷플릭스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입자 및 트래픽이 폭증했고, 넷플릭스와 계약을 체결한 SK브로드밴드는 이로 인해 늘어난 트래픽을 감당하기 위해 망 증설에 상당한 비용을 투입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넷플릭스측은 이용자가 인터넷 접속료를 지불했기 때문에 망품질 유지 의무는 인터넷사업자의 몫으로 망사용료를 추가로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넷플릭스는 현재 미국과 프랑스 통신사에 망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SK브로드밴드는 이번 법원의 합리적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SK브로드밴드는 "앞으로도 인터넷 망 고도화를 통해 국민과 국내외 콘텐츠사업자(CP)에게 최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원고(넷플릭스)가 피고(SK브로드밴드)를 통하여 인터넷 망에 접속하고 있거나, 적어도 피고로부터 피고의 인터넷 망에 대한 연결 및 그 연결 상태의 유지라는 유상의 역무를 제공받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는 피고에게 적어도 피고로부터 피고의 인터넷 망에 대한 연결 및 그 연결 상태의 유지라는 유상의 역무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대가(연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도 전했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연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범위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이 부분 부존재 확인 청구는 전부 이유 없다(기각)고 봐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즉, 법원은 넷플릭스가 연결에 대한 대가를 SK브로드밴드에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문을 통해 명확히 인정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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