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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지식재산 특위 2기 출범
인공지능-지식재산 특위 2기 출범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1.06.28 2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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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저작자·발명자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 원칙 마련
AI 창작물의 차별적 보호·소유권 주체에 대한 기본원칙 정립
(가칭) AI 지식재산 특별법 제정 방안 마련
[사진=국가지식재산위원회]
[사진=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글로벌 차원의 인공지능(AI) 지식재산(IP) 이슈를 정립하기 위한 'AI-IP 특별전문위원회 2기'가 출범한다고 밝혔다. 

AI특위는 전 세계적으로 논의 초기 단계에 있는 인공지능 지식재산 이슈를 정립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출범한 지재위 산하 특위다. 산학연 전문가 15인과 정부 5인 등 총 20인으로 구성돼 있다.

AI-IP 특위 2기의 핵심과제는 AI 창작물의 제도화 방향 정립과 AI-IP 신규 이슈 발굴 등이다. 

이 과제들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AI-창작물 소위원회', '산업·정책 소위원회', '데이터 소위원회'가 운영될 예정이다.

AI-창작물 소위에서는 △AI를 저작자·발명자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원칙△AI 창작물의 차별적 보호 및 소유권 주체에 대한 기본원칙 △AI 창작물에 대한 지식재산 체계 등을 논의한다. 이를 종합적으로 포함하는 '(가칭) AI 지식재산 특별법' 제정의 실효성 검토 및 방안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정책 소위에서는 국제기구 및 주요국의 AI-IP 정책 변화 등을 모니터링 한다. 세부적으로 △AI 관련 특허 확보 방안 △중소·스타트업의 기초 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IP 행정의 효율을 위한 AI 결정에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등을 모색할 계획이다.

데이터 소위에서는 △데이터에 특유한 보호법제의 필요성 △미생물 기탁제도와 유사한 데이터 기탁제도를 통한 AI 학습데이터 구축 방안 △데이터 공유에 따른 유인 체계 구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AI-IP 특위 2기에서 논의된 내용은 사회 전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의를 도출하고 2022년 지재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 될 예정이다.

정상조 지재위 공동위원장은 "증기기관이 발명된 나라는 프랑스이지만 산업혁명을 이끈 나라는 영국이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영국에 강력한 특허법이 존재했기 때문이다"며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엔진을 움직이는 에너지는 지식재산이므로 AI 특위 2기의 성과물이 우리나라를 4차산업혁명 시대의 주역으로 발돋움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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