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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방송장치 등 64개 제품,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구내방송장치 등 64개 제품,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1.07.01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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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품질원
납품검사 면제 등 혜택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오디오램프, 구내방송장치 등 품질관리를 잘하는 28개사 64개 제품이 2021년 제1차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됐다.

조달품질원은 매년 3회 기업의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해 우수한 품질보증 체계 하에 생산된 제품을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한다.

평가점수에 따라 등급을 구분(S, A, B, 예비)하고, 등급에 따라 납품검사 면제(최대 5년), 입찰 시 가점 등을 차등 부여한다.

특히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신인도 가점(0.75점), 우수조달물품 심사 기술·품질 가점(최대 2점), 다수공급자물품 2단계경쟁 기술인증 가점 0.5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인증마크 부여 등은 조달기업에게 큰 혜택을 주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올해 1차 심사에서는 44개사 99개 제품 중 20개사 50개 제품은 B등급 이상, 10개사 14개 제품은 예비등급을 부여받았다.

지정현황을 살펴보면 디라직의 오디오램프·구내방송장치, 에이펙스인텍의 LED보안등기구, 두원전자통신의 보안용카메라·영상감시장치 등이 눈에 띈다.

올해 7월 현재 품질보증조달물품은 150개사 477개 제품으로, 연간 1조2000억원 이상 공공기관에 납품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지욱 조달품질원장은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되면 기업은 연간 5억원 이상 검사비용 절감은 물론, 입찰 시 우대로 매출 증대 등 경영 안정화를 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조달물자의 품질제고를 위해 기업들의 자율적인 품질 경영문화 정착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을 위한 신청 방법과 일정, 심사기준 등은 조달청 누리집자료실에 게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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