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효력 3년 혜택
우수제품지정 심사시 가점
우수제품지정 심사시 가점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행정안전부는 2021년 하반기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을 7월 5부터 8월 4일까지 한달 동안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재난안전제품 인증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 관련 제품 중 안전성과 우수성을 검증받은 우수제품의 보급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2019년 최초 인증 후 25개 제품이 인증을 받았다.
인증대상 제품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 △재난 및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품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거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제품이다.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신청하려면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 신청서와 제품 설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상세한 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 누리집 ‘2021년 제2회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서 접수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증을 신청한 제품은 적합성·안전성·기술우수성과 지속적인 생산·관리 가능성 등을 평가해 심사결과 우수한 제품에 대해 올해 12월 인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인증을 받은 제품은 인증효력이 유지되는 3년 내 해당 제품이나 포장, 홍보물에 인증마크 등을 표시할 수 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 대상이 되며, 조달청 우수제품지정 심사 시 가점(1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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