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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성 리뷰 형사처벌은 과잉규제”
“대가성 리뷰 형사처벌은 과잉규제”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1.07.12 2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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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전자상거래보호법 개정 발의안 관련
반대 의견서 국회에 제출
대가성 이용후기에 대한 플랫폼사업자 및 이용자 처벌 수위를 높인 배진교 정의당 의원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오픈넷이 반대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대가성 이용후기에 대한 플랫폼사업자 및 이용자 처벌 수위를 높인 배진교 정의당 의원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오픈넷이 반대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대가성 허위리뷰와 관련해 플랫폼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한 전자상거래보호법 개정 발의안에 대해, 오픈넷이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라며 반대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달 24일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전자상거래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배 의원은 이날 “플랫폼 업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대가가 오고 가는 리뷰 작성, 허위 리뷰 작성에 대한 금지 및 처벌을 명시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은 먼저 플랫폼 사업자에게 리뷰의 수집 방법, 정렬 기준 등 정보를 공개하게 했다.

플랫폼사업자와 플랫폼 이용사업자는 소비자 유인을 위해 타인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이용후기 작성을 맡기거나 후기 배열 순위, 추천 수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변경해서는 안 된다.

또한 대가 지급을 통해 실제 구매하지 않은 이용후기를 작성하거나 이에 따른 대가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다른 사업자에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50%까지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오픈넷은 조항의 표현이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모든 대가성 이용후기에 대해 일괄 형사처벌을 적용하는 것은 과잉처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먼저 오픈넷은 조항에 사용된 '유인', '이용후기', '대가', '조작변경', '불이익' 등의 표현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건전한 일반상식을 가진 누구나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와 그에 대한 형벌을 명확하게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하지만 위의 사용된 표현은 매우 불명확해 예측가능성 및 자의적 법집행 배제가 확보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용후기는 진실한 이용후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대가'에는 금전뿐 아니라 다양한 유무형의 이익이 포함될 수 있어, 후기 작성을 장려하기 위한 포인트 제공 행위가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오픈넷은 대가성 이용후기 작성 금지 및 처벌행위가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대가의 범위나 이용후기 범위를 제한하지 않은 채 모든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적절한 수단이 아니라는 것.

또한 기본권 제한에 있어 더 완화된 수단이 없는지 모색해야 하는 침해 최소성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대가성 이용후기 금지 및 처벌로 달성하는 공정 거래질서라는 공익과 이로 인해 침해되는 표현‧영업의 자유 등을 비교형량할 때 공익이 더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법익 균형성의 원칙에 위반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대가성 이용후기 작성자 처벌은 이용후기 작성 자체를 위축시켜 소비자의 알 권리가 제한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오픈넷은 이어 대가성 이용후기 작성과 의뢰에 대해서는 이미 표시광고법에서 규율하고 있고, 경쟁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허위 이용후기 작성 및 조작에 대해서는 형법상 업무방해죄 또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며, 이를 별도로 규율하는 것은 중복 규제이자 과잉 규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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