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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자체 데이터센터 내진설계 강화
국가·지자체 데이터센터 내진설계 강화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1.07.19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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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축물 구조기준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연면적 1000㎡ 이상일 땐
설계 시 지진하중 50% 강화
서울시 데이터센터. [사진=서울시]
서울시 데이터센터. [사진=서울시]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정부가 일정 규모 이상인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센터에 대해 설계·시공 시 중요도를 '특'으로 설정,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국토부는 사회적·환경적 변화를 반영해 '건축법' 상 새로 신설된 용도 등에 대해 건축물의 중요도를 검토·설정,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은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를 강화해 적용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이 규칙은 '건축법' 제48조에 따라 건축물이 안전한 구조를 갖기 위한 최소기준으로서, 건축법 제23조~제25조 및 제35조에 따른 건축물의 설계, 시공, 공사감리 및 유지·관리에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2018년 9월 건축법 개정에 따른 신설 용도로서 방송통신시설 관련시설인 데이터센터 중 용도와 규모를 고려해 행정운영에 필요한 '연면적 1000㎡ 이상인 국가·지자체 데이터센터'는 중요도를 '특'으로 신설한다.

그 외의 데이터센터는 국민의 건강정보, 금융정보 등 여러 데이터 관리 및 활용의 중요성을 고려해 중요도를 '1'로 신설한다.

또한, 재소자가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이용자 밀도가 높은 교정시설은 숙박시설·아파트 등에 준해 5층 이상인 경우 중요도를 '1'로 신설키로 했다.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6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규모를 고려했을 때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받아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다.

이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규칙에서 정한 '중요도 특' 또는 '중요도 1'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이들 건축물의 중요도계수는 각각 1.5와 1.2가 된다. 중요도계수는 건축물 설계 시 각종 하중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규칙 개정 이후에는 중요도 특인 국가·지자체 데이터센터의 경우 중요도계수는 1.5가 되며, 해당 건축물 설계 시 지진하중은 50% 강화된다"며 "중요도계수는 이 밖에도 적설하중 및 풍하중 등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행 규칙에서 중요도 특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연면적 1000㎡ 이상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외국공관·소방서·발전소·방송국·전신전화국 △종합병원, 수술시설이나 응급시설이 있는 병원 등이다. 또한, 중요도 1인 건축물은 △연면적 1000㎡ 미만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외국공관·소방서·발전소·방송국·전신전화국 △연면적 5000㎡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전시장·운동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화물터미널과 집배송시설은 제외함) △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사회복지시설·근로복지시설 △5층 이상인 숙박시설·오피스텔·기숙사·아파트 △학교 △수술시설과 응급시설 모두 없는 병원, 기타 연면적 1000㎡ 이상인 의료시설로서 중요도 특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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