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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아이디어 판매 플랫폼 ‘아이디어로’ 2단계 개통
특허청, 아이디어 판매 플랫폼 ‘아이디어로’ 2단계 개통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1.07.26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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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등록 시 평가 통해 판매기회 부여
아이디어로 홈페이지.
아이디어로 홈페이지.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특허청은 28일부터 아이디어 플랫폼 ‘아이디어로’에 국민들이 직접 본인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판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본인의 아이디어를 판매하고자 하는 개인 및 기업은 플랫폼의 ‘아이디어스토어(아이디어 판매)’ 메뉴를 통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등록하면 되며, 플랫폼의 평가를 통해 30일간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총 4회 제공될 예정이다.

판매대상은 미공개된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출원을 시작으로 내년부터는 미공개 아이디어도 포함시킬 예정인데, 올해의 경우 정식으로 특허출원을 하지 않더라도 ‘임시명세서 제도’를 이용해 출원한 것이면 ‘미공개 아이디어’도 판매 가능하다. 임시명세서 제도란, 특허 출원 시 기술내용을 기재한 명세서를 정해진 출원서식에 따르지 않고, 자유로운 형식으로 작성해 제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특허청은 지난 3월 18일, 온라인에서 국민과 기업 간 상시적으로 아이디어를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통한 이후, 아이디어를 거래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갈 예정으로, 이번 2단계 개통에는 아이디어를 판매하는 서비스(아이디어스토어) 이외,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서비스(아이디어소싱, 8월 4주 제공)와 유사 아이디어를 검색하는 기능 등도 함께 제공될 예정이다.

김기룡 특허청 아이디어거래담당관은 “요즘 시대는 기술이 발달되어 참신한 아이디어만 있으면 바로 상품화해 비즈니스로 연계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고 하면서, “아이디어의 중요성은 기술발전과 함께 계속 커져 갈 것이므로 플랫폼을 통해 국민들의 우수한 아이디어들이 사장되지 않고 더 많은 기업에 제공되어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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