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9:26 (금)
호우 특별재난지역 무선국 전파사용료 특별 감면
호우 특별재난지역 무선국 전파사용료 특별 감면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1.07.30 15: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가 30일 전남 장흥군 등 호우 특별재난지역에 대해 ICT 분야 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과기정통부가 30일 전남 장흥군 등 호우 특별재난지역에 대해 ICT 분야 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7월 초에 발생한 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남 장흥군·강진군·해남군 및 전남 진도군의 진도읍·군내면·고군면·지산면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통신분야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전파분야에서는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돼 있는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피해복구 지원의 일환으로 이달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

이번 조치로 전파사용료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총 626명(1270개무선국)이며 감면 예상금액은 1251만780원이다.

간이무선국(간단한 업무연락으로 사용하기 위한 무전기 등), 선박국(선박에 개설해 해상이동업무를 하는 무선국) 등이 주요 대상이다.

과기정통부는 2021년도 3/4분기부터 4/4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8월중에 발송할 예정이며,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을 대상으로 유선전화,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통신서비스 요금은 1~90등급인 특별재난지역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세대당 1회선에 1만2500원을 감면하고, 시내전화·인터넷전화요금 월정액 100%, 초고속인터넷 요금 월정액의 50%를 감면할 예정이다.

피해 주민이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신고를 하면 피해 정도에 따라 통신사업자가 일괄 감면할 계획이다.

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전파사용료,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 지원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6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