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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중소기업에 안전 특허 개방
안전보건공단, 중소기업에 안전 특허 개방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1.08.28 1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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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등 산업재산권 33건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안전보건공단은 안전 기술을 활용한 중소기업의 성장과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기 위해 공단이 보유한 산업재산권을 개방한다고 최근 밝혔다.

산업재산권 허여 대상 기술은 총 33건으로, 특허 22건, 실용신안 10건, 디자인 1건 등이다.

산업재산권에는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안전한 달비계 작업을 유도하는 추락방지시스템 특허, 비전문가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휴대용 과부화 테스터 실용신안, 길이조절용 너트 디자인 등이 포함돼 있다.

허여 신청 대상은 중소·중견기업 또는 예비 창업자로, 산업재산권 허여 신청서 및 재산권 사용계획서 등을 구비해 우편 혹은 이메일로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는 공단의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여 여부가 결정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웹사이트 내 '열린경영-산업재산권'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다.

공단은 단순 산업재산권 허여에 그치지 않고 신기술 상용화 및 신제품 개발을 통한 안전기술 시장 확산을 위해 멘토링·테스트 베드 등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한편, 공단은 그동안 유·무상 기술이전을 통해 총 16종(31건)의 산업재산권을 중소기업에 제공한 바 있다.

공단은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 기술 개방 및 기술 실용화를 위한 멘토링·테스트베드 지원 등을 통해 더 많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시장 확대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료=안전보건공단]
[자료=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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