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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구실 못하는 게임 셧다운제 폐지" 입법 발의
"제 구실 못하는 게임 셧다운제 폐지" 입법 발의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1.09.06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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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의원, 게임산업법·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류호정 의원. [사진=류호정 의원실]
류호정 의원. [사진=류호정 의원실]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게임 셧다운제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하고 있는 것처럼 게임산업 전반에 대한 낙인효과를 발생시키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관련 산업계의 주목을 받는다. 인터넷게임 이용시간과 수면시간 사이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다는 분석 결과 등이 그 근거로 제시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류호정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및 '청소년 보호법' 등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류호정 의원은 이번 발의에 대해 현행 '청소년 보호법' 등은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으로 건강·학업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에 인터넷게임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셧다운제'를 운영하고 있는 현실을 언급했다. 이어 이에 따라 현행법에서도 게임 과몰입·중독 예방조치로서 게임물 이용시간을 제한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셧다운제' 적용 대상 게임물의 범위를 평가할 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하지만, 최근까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보고서나 연구에 따르면 인터넷게임 이용시간과 수면시간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다는 분석이 있으며, 부모의 아이디나 주민번호 도용 또는 해외 우회접속 등의 폐해가 보고되기도 하는 등 셧다운제가 10년 가까이 시행되어 오면서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 예방 및 수면권 확보를 위한 입법목적을 달성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류호정 의원은 오히려 셧다운제는 게임산업 전반에 대한 낙인효과를 가져와 기업 매출과 투자에 대한 부정적 효과 및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어 인터넷게임을 규제의 대상이 아닌 문화콘텐츠로 인식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이에 게임물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중독'이라는 표현을 삭제해 인식을 개선하며, 게임 과몰입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상담, 치료 및 재활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원하도록 명시(안 제12조의3제2항, 제12조의5 신설 등)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행 청소년 보호법에서 인터넷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도입된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인터넷게임 과몰입 등의 피해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안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59조제5호 삭제)하는 등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한다는 목적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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