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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분야 공공기관 부적절 업무처리 '무더기' 적발
해양분야 공공기관 부적절 업무처리 '무더기' 적발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1.09.06 2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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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관련기관 종합감사 결과 공개
해양수산부 청사. [사진=해수부]
해양수산부 청사. [사진=해수부]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해양수산부 관련 기관 중 물품을 허술하게 관리해왔던 곳이 감사 결과 드러났다. 정보공개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기관도 있었다. 심지어 해양 출동 업무를 태만히 한 것도 모자라 이를 여러차례 허위보고했던 사례도 드러났다. 해수부는 감사 결과에 따라 중징계 등의 처분을 해당 기관에 요구했다.

해수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물품관리 소홀히 한 국립해양박물관

해수부의 '2020년 국립해양박물관 정기종합감사 결과' 박물관이 물품관리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박물관의 '회계규정 및 자산관리규정'에 따르면 자산관리자는 물품 취득 시 자산번호를 부여하고, 자산관리부를 비치해 자산의 현황과 변동 상황을 파악 정리해야 하며, 연 1회 이상 재물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박물관은 용역을 통해 재물조사를 실시하면서 2019년과 2020년에 자산취득비 등으로 물품을 구입한 지출 45건에 대해 자산번호를 부여하지 않았고 자산관리대장에 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 등 물품의 현황 및 변동상황 파악 등 관리를 소홀히 했던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다.

또한, 박물관은 2018년과 2019년 재물조사 시 미확인 물품이 164점이 있었음에도 존재여부 재확인 및 망실 검토 등 추가 조치를 하지않고 있다가 2020년 수시 재물조사를 실시해 최종 미확인 물품 23점(약 504만원)을 망실 조치하는 등 물품관리를 부적정하게 수행한 사실도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해수부는 박물관측에 취득한 물품을 자산관리대장에 등록하지 않는 등 물품관리를 소홀히 한 관련자(3명)에 대해 주의 처분하라고 요구했다.

 

■한국해운조합, 정보공개 업무 허술

해수부의 '2021년 한국해운조합 정기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조합은 자체 마련한 '정보공개 운영지침 제12조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해 이를 공개하는 경우 별표1에서 정한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청구인에게 징수해야 한다.

하지만, 조합은 2018년 이후 정보공개 결정한 24건에 대한 정보공개 수수료(1만2000원)를 징수하지 않았다.

또한, 같은 규정 제9조에 따라 조합은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해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주기·시기 및 방법을 정해 이를 공개하고 공개목록은 정기적으로 수정·보완해야 하나, 조합 웹사이트에서 공개 중인 공개대상 28개 항목 중 21개 항목의 정보를 수정하지 않아 정보내용과 공개시기가 부적정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수부는 조합측에 정보공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고 업무관리에 소홀한 관련자에 대해 신분상 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조합 웹사이트에 공개중인 공개대상 항목에 대해 정기적으로 수정해 적정한 정보공개를 이행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2018년도 이후 미징수한 정보공개 수수료를 청구인에게 징수토록 요구했다.

 

■남해어업관리단, 허위 출동보고 빈번

해수부의 '2020년 남해어업관리단 정기종합감사 결과'에서 관리단 소속 직원들이 허위 출동보고를 수차례 해왔던 사실도 적발됐다.

지도선 선장은 지도선 복무규칙 제15조(임무수역 이탈방지)에 따라 출동해역을 이탈하거나 항 포구 입출항을 위해서는 단장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출동해역의 임무교대는 기상악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현지에서 교대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같은 규칙 '해상기상특보 및 대피기준(별표 4)'에 따라 500톤 이상의 지도선은 풍랑주의보가 발효되는 때에는 현지 기상을 고려해 단장에게 보고한 후 피항해야 하며, 피항하는 때에는 같은 규칙 제17조에 따라 피항 장소 및 실제로 피항 완료한 시각을 정확히 기재해 피항 보고해야 한다.

풍랑주의보 발효 기준은 해상에서 풍속 14㎧이상이 3시간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다.

그런데, 무궁화18호(선장 5급 A씨)와 무궁화25호(선장 5급 B씨) 등의 항해일지 기록, 기상청의 '기상현상증명서' 및 '어업지도선 종합정보시스템' 입항 출항보고 기록을 대조 확인한 결과, 이들이 불필요한 피항을 하거나 피항시각을 허위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이 뿐만 아니라, 이들은 출동종료 전날 항만 인근에 대기하다가 귀항하는 '꼼수'를 여러번 반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A는 2017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약 2년간 무궁화18호(1208톤)의 선장직을, B는 2017년 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약 3년 1월간 무궁화25호(1149톤)의 선장 직을 수행한 바 있다.

무궁화18호 및 25호는 풍랑주의보 등 기상특보가 없는 상태에서 제주도내 항만이나 섬 주위 해역에 접안 또는 닻 투묘하는 방법으로 피항 대기하고, 피항한 사실을 단장에게 보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출동업무를 소홀하게 수행했다.

해수부는 무궁화 18호 및 25호가 각 23회(1회당 8~38시간)에 걸쳐 불필요한 피항 후 피항사실을 미보고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피항시각 허위보고도 감사 결과 드러났다. 무궁화18호 및 25호는 해상상태가 나빠지면 단장에게 사전에 피항 승인을 받지 않고 출동해역을 이탈해 서귀포항 애월항 등에 접안 또는 투묘 피항을 완료하고, 4~22시간이 지난 시점에 피항 완료한 것으로 피항 완료 시각을 허위로 기재해 남해단(상황실)에 보고하는 방법으로 출동업무를 소홀히 수행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해수부가 파악한 피항시각 허위보고 횟수는 무궁화18호 7회, 무궁화25호 25회에 달한다.

출동종료 전날 피항 대기후 귀항하는 행위도 빈번했다. A·B는 출동종료 전날에 해상기상 양호 등 피항 대기할 이유가 없는데도 임의로 출동해역을 이탈해 제주항 인근 항만 등에 투묘해 대기하다가 다음 날 오전에 모항인 제주항으로 귀항하고 출동을 종료하는 방법으로 출동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했다고 해수부는 판단했다. 무궁화18호는 39항차 중 18회, 무궁화25호는 59항차 중 17회에 이른다는 게 해수부의 설명이다.

해수부는 관리단에 불필요한 피항, 피항시각 허위보고 및 출동종료 전 불필요한 대기 등의 방법으로 출동업무를 상습적으로 소홀히 해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를 위반한 A·B에 대해 '중징계' 처분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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