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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열풍, 저작권 문제 등 성장통 불가피
NFT 열풍, 저작권 문제 등 성장통 불가피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2.02.27 2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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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희소성·유일성 부여
자본 유입, 고가 거래 일상화

‘재미와 수익’ 게임 동시 사냥
기업이익 창출 NEW 패러다임

“PC 속 데이터 불과” 의견도
자산 유형에 대한 의견 상충
LG전자가 OLED TV에 호랑이를 주제로 한 NFT(대체불가토큰) 예술작품을 전시했다. [사진=LG전자]
LG전자가 OLED TV에 호랑이를 주제로 한 NFT(대체불가토큰) 예술작품을 전시했다. [사진=LG전자]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자산규모 5조원 이상 국내 기업들이 향후 2년간 디지털 전환을 위해 투자할 분야로 ‘NFT’를 선택하면서 새로운 이익 창출의 아이템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가상경제(Virtual Economy)는 NFT 도입으로 과거 제한적 영역에서 벗어나 다수의 디지털 자산이 유입되는 ‘확장된 가상 경제’로의 진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대체 불가능한 가상자산

NFT(Non-Fungible Token)는 말 그대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을 뜻한다.

기존의 블록체인으로 만들어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코인(토큰)은 다른 코인과 일대일 교환이 가능하지만 NFT는 하나하나가 서로 대체 불가능하게 만들어지는 토큰이다. 따라서 NFT 소유권을 추적하는 데 이용되는 디지털 서명을 파일과 함께 만들어주기 때문에 구매자의 소유권이 인정된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NFT는 가상자산에 희소성과 유일성이란 가치를 부여해 디지털 아트, 온라인 스포츠, 게임 아이템 거래 분야 등을 중심으로 그 영향력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 디지털 아트 분야에서 NFT는 같은 모습을 지녔더라도 특정한 토큰에 특정한 번호가 부여되고 이에 따라 각각의 토큰의 가격이 다르다.

NFT 기술이 적용된 가상자산이 주목받으면서 엄청난 자본이 NFT 시장에 유입되고 있는 모양새다.

실제로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이 만든 10초짜리 비디오 클립은 지난해 2월 NFT거래소에서 74억원에 판매됐으며,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의 아내이자 가수인 그라임스는 같은 해 3월 NFT 기술이 적용된 ‘워 님프’라는 제목의 디지털 그림 컬렉션 10점을 경매에 내놔 65억원에 낙찰되면서 큰 화제를 모았다.

■게임도 하고 돈도 벌고

NFT 도입이 가장 활발한 분야 가운데 게임 산업을 빼놓을 수 없다.

게임 산업은 NFT와 아이템을 접목해 사용자에게 ‘재미’와 ‘수익’이라는 부수적 가치를 함께 제공하며 경제적 이익 창출의 새로운 기준으로 주목받고 있다.

게임에 NFT를 적용할 경우 이용자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얻은 게임 아이템의 자산 가치를 인정받고 이를 거래할 수 있어 블루오션으로 여겨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존 게임 생태계에서 게임 아이템을 이용자가 구매한다 해도 아이템 소유권은 게임 운영사에 있지만 NFT를 적용하게 되면 이용자가 실제 그 아이템 권리를 소유하는 셈이다.

아이템 거래가 주가 되는 게임에서는 아이템을 디지털 자산으로 만들어 장터를 통해 거래하고 이를 디지털 화폐로 교환하는 등 NFT를 활용한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이용자가 더 많은 아이템 획득을 위해 게임 시간을 늘리거나 아이템을 구입하고, 게임사는 이 과정에서 마켓(장터)을 만들고 거래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통해 수익을 증대시키는 구조다.

이에 K-게임을 대표하는 엔씨소프트·넷마블·카카오게임즈 등 대기업을 비롯해 위메이드·컴투스 등 중견 게임사도 NFT 기반 게임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소위 ‘게임하며 돈벌기(P2E : Play to earn)’ 개념을 앞세워 인터넷·게임 산업을 비롯해 차세대 플랫폼으로 부상한 메타버스 시장까지 선점한다는 전략이다.

숙명여자대학교가 2022년 입학식에서 신입생들의 참여를 통해 NFT 디지털 아트 작품을 선보였다. [사진=숙명여대]
숙명여자대학교가 2022년 입학식에서 신입생들의 참여를 통해 NFT 디지털 아트 작품을 선보였다. [사진=숙명여대]

■달라진 일상, 새로운 가치 부여

최근 호서대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개최한 학위수여식에서 학·석·박사 졸업생 2830명에게 NFT 학위증과 상장을 발급하면서 달라진 졸업식 풍경을 선보였다.

이처럼 NFT는 게임 산업 외에 엔터·예술·문화·교육 분야에서 활발하게 도입되면서 기업들의 진출도 봇물처럼 터지고 있다.

SM와 JYP, 하이브, YG 등 국내 엔터테인먼트를 대표하는 회사들도 NFT 사업 계획을 발표하면서 NFT 홀릭에 빠지고 있다. 소속 아티스트의 음악과 영상, 공연 등 다양한 콘텐츠를 NFT로 제작하고 유통하면 새 먹거리 사업이 되기에 충분하다는 인식이다.

실제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는 브레이브걸스를 콘텐츠로 한 ‘M.브레이브걸스’ NFT 400개를 출시했는데, 1분도 되지 않아 완판되는 등 수익 창출 모델로 NFT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

팝아티스트 마리킴이 그림으로 제작한 10초짜라 영상이 NFT로 제작돼 6억원에 판매됐으며, 온라인 미술품 공동구매 플랫폼 ‘아트앤가이드’를 운영하는 열매컴퍼니는 NFT 제작 지원, 가격 산정, 전시 판매를 위한 가상공간을 구축하고 있다.

카카오의 블록체인 계열사 그라운드X는 디지털 작품을 전시·유통하는 서비스를 출시했다. 카카오톡 내 서비스 목록 중 암호화폐 지갑인 ‘클립(Klip)’에 들어가면 NFT로 변환된 그림 등을 매매할 수 있다. 이 서비스에서 배우 하정우의 디지털 아트 작품이 수천만원에 낙찰되기도 했다.

NFT 도입은 국내에서만의 현상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페이스북은 사명을 메타버스의 ‘메타’로 바꾸고 기업의 체질 전환까지 꾀하고 있다.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는 “향후 10년 동안 메타버스 분야에 100억 달러(약 12조원)를 투자할 것”이라며 “메타버스 세계에서 NFT는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유튜브도 NFT 시장 진출을 시사하기도 했다.

미 CNBC 방송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수전 워치츠키 유튜브 최고경영자(CEO)는 자사 사업방향을 설명하는 연례 서한에서 “크리에이터들이 NFT와 같은 신기술로 돈을 벌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신세계백화점이 NFT를 유통업계 최초로 자체 제작해 고객들에게 증정한다. [사진=신세계백화점]
신세계백화점이 NFT를
유통업계 최초로 자체 제작해
고객들에게 증정한다.
[사진=신세계백화점]

■실물경제 편입 방안 고민

디지털 콘텐츠의 소유권과 복제 불가능한 특징을 내세워 NFT가 만들어내는 신산업에 대한 사회·경제적 가치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지만 법적으로 실제 소유권을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다. 원본이라고 해도 디지털 파일이 컴퓨터 속 데이터에 불과하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국내에서 이중섭, 김환기, 박수근 등 인지도가 높은 화가들의 작품을 NFT로 발행해 경매를 추진하려다 저작권 침해 이슈로 철회된 사례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한국저작권위원회는 ‘NFT를 둘러싼 최근 이슈와 저작권 쟁점’ 보고서를 통해 “작가명을 저작자가 아닌 타인으로 기재해 판매하는 경우 저작인격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NFT 거래 과정에서 저작물이 이용된다면 해당 디지털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아닌 원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받거나 이용 허락을 받아야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NFT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 중 하나로 그 법적 성질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

대법원 형사판결에서 비트코인을 “경제적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해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 및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판시하며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으로 본 사례가 있기는 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재산에 해당하는지는 모호함이 있다.

즉 디지털 가상자산에 대해 ‘민법상 물건 혹은 금전이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등 다양한 이견이 존재하고 있다.

블록체인 산업 한 관계자는 “과거 암호화폐 시장 역시 ‘뜬 구름’ 같은 시나리오란 지적을 받아 왔다”며 “NFT 역시 경제와 소비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성장할 순 있지만, 시장이 형성된지 얼마되지 않은 만큼 성장통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특히 NFT 거래 방식에 스테이블 코인 또는 현금과 같은 법정화폐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NFT가 실물경제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NFT를 포함한 가상자산의 재산권 보장을 위한 특정금융정보법과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자문서법, 저작권법 등 법·제도 측면에서 의무와 권한이 행사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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