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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DA, KB리브엠 알뜰폰 시장 퇴출 촉구
KMDA, KB리브엠 알뜰폰 시장 퇴출 촉구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2.04.06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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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금융사 자본력 동원
중소 사업자 생존권 위협”

“자급제폰 통신사 연계
방통위 판매지침 위배”
KMDA CI. [출처=KMDA]
KMDA CI. [출처=KMDA]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KB국민은행의 알뜰폰사업자인 KB리브엠의 계속되는 통신시장 혼탁행위를 규탄하고 금융자본을 동원한 시장교란·불공정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6일 발표했다.

KMDA는 이날 성명을 통해 금융위원회가 KB리브엠 ‘혁신금융서비스’ 재인가 승인을 취소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가 알뜰폰 시장 공정경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KMDA는 대형금융사가 막강한 자본력을 앞세워 사은품 공세와 덤핑수준의 요금 판매를 지속하는 것이 중소 상인과 알뜰폰 사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통신시장 교란행위라고 지적하고 지난해 10~12월 세 차례에 걸쳐 성명서를 내고 KB리브엠의 불공정 영업행위에 대한 자정을 촉구한 바 있다.

KMDA에 따르면, KB리브엠은 지난해 10월 쿠팡과 제휴해 아이폰13 출시시점에 최대 22만원의 과다 사은품을 지급하는 부당한 판매 행위로 쿠팡이 방통위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2월 ‘최대 24만 포인트리 지급’과 ‘갤럭시핏2 지급’ 등 4억여원 수준의 현금 살포성 이벤트를 진행했다. 또 올 2월에는 갤럭시S22 출시시점에 최대 10만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하며 삼성디지털프라자와 연계한 자급제 단말기 판매를 단행했다. KMDA는 이 같은 행위들이 방통위의 자급제폰 판매 가이드라인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며 방통위가 이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MDA 측은 “KB리브엠이 이통사에 지급해야 하는 도매대가(원가)보다 낮은 요금으로 판매하면서 가입자 빼앗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대기업의 막대한 자금을 앞세운 중소업체 죽이기의 결과는 통신자회사를 포함한 소수 대기업만의 독과점 시장을 형성해 전체 이용자 후생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국민은행은 지난해 4월 혁신 금융통신융합서비스 개발을 내세우며 금융규제 샌드박스 인가를 연장승인 받았는데, 통신시장을 심하게 교란하며 무분별한 가입자 유치만을 일삼는 KB리브엠의 알뜰폰 사업이 무슨 혁신금융서비스인지 궁금하다”면서 “금융위원회의 KB리브엠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재인가 승인을 취소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이 같은 불공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가 이하의 손실형 요금제 판매와 같은 덤핑행위 금지에 대한 규제기준을 마련, 실행하고 공정경쟁을 위한 알뜰폰 시장의 사은품 가이드라인도 수립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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