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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건축현장 안전관리 실태 감찰 실시
광주광역시, 건축현장 안전관리 실태 감찰 실시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2.05.14 0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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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부당 적발 현장
행정·사법조치 등 요구
광주광역시가 6월 7일까지 건축공사장 안전관리를 점검한다. [사진=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가 6월 7일까지 건축공사장 안전관리를 점검한다. [사진=광주광역시]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광주광역시는 오는 16일부터 6월 7일까지 민간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이행실태 안전감찰을 실시한다.

이번 감찰은 지난 1월 화정동 신축 중 아파트 붕괴사고를 계기로 관계 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한 합동 태스크포스(TF)에서 ‘부실공사 척결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일정 규모 이상 건축·건설 현장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키로 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안전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한 시정·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이행토록 해 그동안 안전점검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은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감찰 대상은 ‘부실공사 척결 종합대책’ 수립‧발표 이후 4월까지 중앙부처와 시 지역건축안전센터, 긴급현장조사단이 점검한 100개 건축공사장 중에서 선정했다.

이번 감찰에서는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이행 적정성 △정기 안전점검 실시 여부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과 이행 △시공 안전관리 등으로 공사단계별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이행실태 전반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광주시는 감찰에 앞서 지난 3월 점검 지적사항에 대해 실지감찰 전까지 개선될 수 있도록 자치구에 통보한 바 있다.

감찰 결과 시공자나 감리자의 위법사항이나 규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 과태료, 벌점부과 등 행정‧사법조치를 하도록 해당 자치구에 요구할 방침이다.

또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자치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해서도 감사부서에 통보해 징계처분 등을 요구하고, 감찰 이후 반복적인 위반사항,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높은 사항에 대해서는 시 관련 부서와 5개 자치구에 전파해 안전감찰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박남언 시 시민안전실장은 “이번 안전감찰로 그동안 관행이라는 이유로 넘어갔던 안전위험 요소들을 샅샅이 찾아내 건설현장의 안전불감증을 차단하고 광주가 가장 안전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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