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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오늘부터 신청…당일지급 원칙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오늘부터 신청…당일지급 원칙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2.05.30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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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감소한 371만 소상공인에
기본 600만원, 최대 1000만원
오늘 3시부터 신속 지급 시작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30일인 오늘부터 23조원 규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지급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간접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추진한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시절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 중 1호 과제였다.

29일 밤 코로나19 손실 보전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번 손실보전금은 2020년 이래 지급된 7차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총액의 73%에 해당하는 역대 최대규모로 지급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다.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이 새로 포함됐다.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감소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 △신용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등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한다.

이에 따라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해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지급한다.

2020년과 2021년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규모.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규모.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지원금은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와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최소 600만원, 최대 800만원을 지급한다.

여행업 등 매출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700~1000만원으로 상향해 지원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신청기간은 오늘 12시부터 7월 29일까지 약 2개월이다.

중기부는 지난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개사를 사전 선별했으며, 신속지급 원칙에 따라 이들 사업체는 오늘부터 신청만하면 바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에 대해서는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에는 5월 30일 낮 12시부터 안내문자를 발송한다.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5월 30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161만개사에, 5월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162만개사에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첫 이틀간은 홀짝제에 맞추어 해당하는 날짜에만 신청할 수 있고, 셋째 날인 6월 1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개사 대표는 6월 2일부터 발송되는 안내문자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일정.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일정.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신청은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다. 손실보전금 누리집은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전금‘ 등을 검색해 접속할 수 있다.

지원대상 사업체는 신청일정에 맞춰 발송된 안내문자에 따라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 신청하면 된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해서 신청일정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 등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되며, 확인지급 대상자는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를 추가 첨부해야 한다.

본인인증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명의 휴대전화,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법인사업자는 법인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과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진행된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되며, 지급 첫날인 30일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지원기준・신청절차 등의 내용은 손실보전금 누리집 또는 중기부 누리집 공고,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1533-0100, 평일 9시~18시)를 통해 도움받을 수 있다. PC나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아 신청에 불편을 겪는 경우 전국 70개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지난 2년간 힘든 시기를 버텨낸 소상공인이 이제는 회복하고 도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차질없는 손실보전금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며 “앞으로 7월 29일까지 2개월 동안 단계적으로 신청받아 지급할 예정이니 여유를 갖고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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