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식별추적 시스템 개발사업'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21일 개최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공익법센터 어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은 출입국 얼굴인식 인공지능(AI) 식별추적 헌법소원 기자회견을 21일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내국인과 외국인 출입국 정보 1억7000만건의 이용과 민간기업 공유가 위헌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법무부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19년 4월 AI 안면(얼굴)인식 기술 개발을 촉진한다는 명목 아래 법무부가 출입국 관리 목적으로 수집·보유한 개인정보 등을 복수의 민간기업에 AI 알고리즘 학습 데이터로 제공하는 'AI 식별추적 시스템 개발사업'을 시작해 2021년 10월까지 추진한 바 있다.
이 사업은 지문인식 방식의 공항 출입국 관리시스템을 데이터·AI 기반으로 고도화하는 한편으로 기업에게 법무부의 실증 데이터를 학습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민간 기업들이 실증랩에서 취득된 실데이터를 토대로 AI 핵심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게 목적이다.
그 결과 실제로 24곳의 기업이 법무부가 보유한 내국인 5760만건 및 외국인 1억2000만건의 여권번호, 국적, 생년, 성별 등의 개인정보는 물론 민감정보인 안면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었다.
이에 내·외국인 청구인들은 정부기관들의 이 같은 행위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인 법무부와 과기정통부 등이 청구인의 의사에 반해 이 사건 개인정보를 AI에 의한 안면 자동인식 및 추적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이용하고, 민간기업들이 AI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고도화하는데 사용한 행위가 위헌임을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 피청구인들과 같은 중앙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을 비롯한 정보주체들의 생체정보 등 개인정보를 AI 알고리즘의 개발을 위한 목적의 개인정보 활용으로부터 입법적 또는 행정적으로 전혀 보호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도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피청구인들은 이 사건 개인정보처리행위의 법적 근거로 출국심사 또는 입국심사의 목적으로 생체정보 등의 활용을 규정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 관련 조항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들 조항이 이 사건 개인정보처리행위의 법적 근거가 된다면 마찬가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