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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망 두절 대비 소방통신망 이중화 근거 마련
통신망 두절 대비 소방통신망 이중화 근거 마련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08.01 0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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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소방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성민 의원.
박성민 의원.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박성민 국회의원(국민의힘, 울산 중구)은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최근 밝혔다.

박성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형 화재 등으로 통신망 장애 발생 시를 대비해 통신망을 이중화 운영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전국 18개 소방본부 중 14곳은 단일 통신망을 운영하고 있어, 통신망 장애 발생 시 119 출동이 어려워 재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

2018년 KT 통신구 화재사고 시, 단일 통신망을 사용한 지역 경찰의 112 통신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반면, 서울 소방본부는 통신망을 이중화 운영하고 있어 적절한 대처가 가능했다.

박성민 의원은 "전국 소방본부가 통신망 장애에 대한 대비책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소방기본법 개정을 통해 예상치 못한 통신망 장애가 발생해도 신속하게 119가 출동해 국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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