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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주변지역 상생발전 입법·정책적 방안 논의
신항-주변지역 상생발전 입법·정책적 방안 논의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08.23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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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 의원·국회 법제실 공동
특별법 제정방안 대토론회 개최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달곤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진해구)과 국회 법제실이 공동으로 8월 26일 오후 2시 창원시 진해구 이순신리더십국제센터에서 '신항과 주변지역의 상생발전 특별법 제정방안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신항 개발 및 운영과정에서 주변지역 주민이 겪는 어려움을 짚어보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송효진 광주전남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현재의 항만 정책과 관련 법률에 대한 다양한 제언을 발제할 예정이다. 또한, 해양수산부, 부산항만공사, (사)진해해양항만발전협의회 관계자 및 국회 법제실 과장 등이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공동 개최자인 이달곤 의원은 "진해 신항의 성공적인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진해 신항 개발의 감시자이면서 참여자, 그리고 후원자로서 지혜와 마음을 모아야 한다"며 앞으로 신항과 주변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신항과 주변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다양한 입법적·정책적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달곤 의원과 국회 법제실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입법의견을 수렴해 향후 법률의 제·개정안 입안 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자료=이달곤 의원실]
[자료=이달곤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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