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직무대리 이신우)는 30일 '신원조사제도의 법률적 근거마련의 필요성'을 다룬 이슈와 논점(제1984호) 보고서를 발간했다.
공무원 임용이나 임명시 보안정보활동의 하나로서 실시하는 신원조사는 개인정보, 공무담임권 등 기본적 인권이 제한될 수 있는 제도임에도, 신원조사의 주체, 범위, 한계, 절차, 수집된 정보의 처리, 대상자의 권리 등 그 기본적 내용을 법률에서 정하지 않고, 하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다.
이는 기본권 제한적 사항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정해야 한다는 기본권제한 법률유보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법치행정원리 등 헌법원리에 비추어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법률에서 신원조사의 기본적인 내용을 정해야 한다는 학계의 지적은 물론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권고도 여러 차례 있었고 2018년에는 신원조사기본법안과 같은 법률안이 제안되기도 했으나, 아직까지 법률이 정비되지 않고 있다.
해외입법례로서 독일의 경우는 '신원조사의 조건과 절차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목적, 대상, 조사대상자의 진술거부 및 이의제기 등과 같은 권리내용, 신원조사의 목적에 따른 단계 구별, 조사주체, 조사절차, 조사사항, 수집된 정보의 보관 및 처리 등에 대해 상세하게 정하고 있음을 참고할 수 있다.
현재 다수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신원조사의 주체, 대상이 상당히 넓게 규정돼 있어, 기본권 제한 법률유보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법치행정원리의 문제와 더불어 기본적 인권 침해 우려도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신원조사의 근거와 범위, 한계, 절차, 권리구제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법률을 마련해, 신원조사제도의 적실성을 확보하면서 헌법합치적 법질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을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