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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활동 저해 '숨은 규제' 개선 본격화
기업 활동 저해 '숨은 규제' 개선 본격화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2.08.31 1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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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 8개 과제 선정
평가·협의·진흥·자격 제도 등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규제로 분류되어 있지 않지만 정부 내 평가·협의 절차와 같이 실제로 기업 활동을 저해할 수 있는 ‘숨은 규제’가 개선될지 주목받고 있다. 를 의미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규제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부처 소관 ‘숨은 규제’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산업부는 민간의 역동성 회복과 산업활력 제고를 위해 지난 6월 발표한 ‘4대 산업규제 혁신방향’을 기반으로 4차례에 걸쳐 입지제도 등 산업부 소관 규제에 대한 혁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숨은 규제 개선방안은 5번째로 추진하는 규제혁신 방안이다.

이를 위해 대한상의 등 경제 6단체와 업종별 협·단체 16개에 ‘규제개선 과제 발굴-건의-모니터링-평가’등을 전담하는 담당자를 지정했고, 6월 중순부터 숨은 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접수 받아 소관 부서 검토를 실시했다.

지난 26일 산업부 규제개혁위원회는 내부 논의를 거쳐 1차 개선 과제 8개를 선정해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평가 및 협의 제도의 숨은 규제를 개선한다.

정부부처 법령에 각종 평가 및 협의 절차가 다수 포함되어 있으나, 명확한 소요 기한이 없어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는 등 기업 투자에 있어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거나, 불필요한 협의로 중복적인 부담을 초래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생산·수입 사업자가 소관부처에 위해성 심사를 요청할 경우 해당 부처가 관계부처에 협의심사를 요청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유전자변형생물체 생산 및 수입의 경우 사료용은 농식품부, 산업용은 산업부, 보건의료용은 복지부, 식품용은 식약처가 소관부처에 해당한다. 또 인체(복지부), 자연생태계(환경부), 해양생태계(해수부) 등 분야별 위해성 심사도 관계부처가 분리돼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신청 기업은 복수의 부처에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보완 요구에 따라 심사기간이 지연되는 등 사업 개시에 애로를 겪는 경우가 발생한다.

산업부는 심사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향상을 위한 협의심사 합리화 기준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당초 산업 진흥이나 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에 대해서도 기업의 애로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개선키로 했다.

대표적으로 ‘대외무역법’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의 수출확대를 위해 전문 무역상사를 지정·지원하고 있으나 짧은 지정기간(2년) 등으로 인해 기업이 애로를 겪는 경우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추후 전문무역상사제도 모집 공고시 지정제도를 개선하는 등 진흥·지원 제도를 합리화해나갈 예정이다.

각종 자격제도도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기관 지정시 적정한 전문성을 보유하도록 전문가 상시고용 등 자격 요건을 두고 있으나, 해당 요건이 과도하고 불합리한 경우가 있거나 제한된 기관에게만 특례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도 숨은 규제로 제기됐다.

대표적 예로 기술평가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술평가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나, 기술이전법 시행령의 ‘기술평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 7명 이상 상시 고용 의무 존재’와 같이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한 경우이다. 산업부는 전문가 고용기준을 완화해 다양한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인증심사 소요기간 명확화, 중소·중견기업 R&D과제 총량 폐지, 규제샌드박스 신청서류 부담 완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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