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유예, 내년 3월7일 시행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개인형이동장치(PM) 사용이 늘면서 안전 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속도 25km/h 미만의 저속전동이륜차 등 개인형이동장치(PM) 제품 확대에 발맞춰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안전기준이 신설·추가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저속전동이륜차, 기타 전동식 개인형이동장치 등 새로운 개인형이동장치(PM) 제품 2종의 안전기준을 추가한 ‘전동보드 안전기준’을 6일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2017년부터 전동킥보드, 전동휠, 전동이륜평행차, 전동스케이트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 제품 5종의 안전관리를 위해 ‘전동보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KC 인증제도를 운용해왔다.
또한 2019년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이용을 염두에 두고 주행 안전 요건을 추가 정비하고, 2020년 배터리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요건을 개선하는 등 개인형이동장치(PM)의 안전관리를 개선해 왔다.
그러나 개인형이동장치(PM) 이용이 지속해서 증가하면서 다양한 신제품이 개발되고 있는데 반해 신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어 제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가 커지는 등 시장 활성화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국가화재정보센터에 따르면 PM 화재사고는 2018년 5건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 39건이 접수된 바 있다.
이에 국표원은 ‘전동보드 안전기준’을 개정해 새로운 개인형이동장치(PM) 제품인 ‘저속전동이륜차’, ‘기타 전동식 개인형이동장치’ 등 2종의 안전기준을 신설했다.
저속전동이륜차는 핸들 및 좌석이 부착되어 있고, 최고속도 25km/h 미만인 전동으로 움직이는 이륜 이동 기구이며, 기타 전동식 개인형이동장치는 기존 PM 5종 제품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와 유사한 제품을 뜻한다.
이번에 마련된 안전기준은 △배터리 KC 인증, 제어불능방지, 밀폐성 △겉모양, 구조, 강도, 방수성능, 항온항습·고온·저온 시험 △제동성능, 주행안전성 등에 관한 내용이 핵심이다.
개정 ‘전동보드 안전기준’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3월 7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제품 제조·수입업자는 2023년 3월 7일부터 제품의 출고·통관 전에 반드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제품시험을 거치고 안전확인 신고를 한 후, 제품에 국가통합인증마크와 안전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