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현장 등 활용방안 제시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안전보건공단이 시공현장 등 일선 사업장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안전보건경영체계·운영시스템’ 사례집<사진>을 발간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사례집은 안전보건공단이 안전보건경영 인증체계를 반영해 운영하고 있는 내용을 골자로, 약 370페이지 분량으로 제작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전보건경영매뉴얼 10장 △안전보건경영절차서 15종 △안전보건경영지침서 20종으로 구성돼 있으며 각각의 매뉴얼에 따른 절차와 지침을 담고 있다.
먼저 안전보건경영 매뉴얼은 PDCA 기반의 추진사항 등을 선언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PDCA란 사업활동에서 생산 및 품질 등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계획(Plan)과 실행(Do), 평가(Check), 개선(Act)의 4단계를 반복해 업무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안전보건경영 절차서는 매뉴얼에서 명시한 추진사항과 관련, 업무수행 주체 및 책임·권한, 시기, 방식 등에 대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안전보건경영 지침서는 절차서 내용 중 ‘운영(실행)’에 관한 것으로 업무 수행 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명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안전보건경영매뉴얼의 ‘실행’ 항목에서는 안전관리자에 대한 ‘책임과 권한’ 등 일반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안전보건경영절차서에서는 책임과 권한에 따른 운영계획과 관리 절차를 담았다. 또한 안전보건경영지침에는 ‘일반작업 안전지침’, ‘위험상황 작업중지 요청 지침’ 등 세부사항을 명시했다.
특히 안전보건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경영자 리더십, 근로자 참여 등 7가지 핵심요소를 이번 사례집에 반영했다. 이로써 사업장 또는 기관의 상황에 맞춰 수정·보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사례집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초기화면의 자료마당-통합자료실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검색하면 내려받을 수 있다.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올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산업현장의 안전보건에 대한 관심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며 “안전보건공단이 실제 운영 중인 이번 사례집이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