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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이용대금 3일 이내 가맹점에 지급"
"신용카드이용대금 3일 이내 가맹점에 지급"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09.09 1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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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의원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승재 의원. [사진=최승재 의원실]
최승재 의원. [사진=최승재 의원실]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앞으로 추석 명절과 같이 긴 연휴가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카드결제대금지급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신용카드업자가 약관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주에게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결제가 이뤄진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명시한다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과거 우리나라의 대명절인 설날과 추석을 앞두고 긴 공휴일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카드결제대금 지급을 연휴가 종료된 이후, 길게는 사흘이 지난 후에야 대금 지급을 받아 당장 지출이 많은 소상공인들이 현금유동성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러한 상황은 현재 신용카드업자가 여신금융협회의 표준약관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주에게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지급할 때, 지급예정일을 공휴일 또는 카드사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표준약관일 뿐 현행법에는 신용카드이용대금 지급예정일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어, 현재에도 명절 등 공휴일이 길어지는 시기에 이용대금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들이 자금 융통 등 운영상 문제점을 토로하고 있다.

이에 표준약관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용대금 지급의 차이를 줄이고 소상공인의 현금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7조제3항을 신설했다는 게 의원실의 설명이다.

신용카드업자가 약관에 따라 신용카드이용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결제가 이뤄진 날로부터 3일 이내로 해 신용카드가맹점들의 자금 융통과 운영상 문제점을 해결하는 게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최승재 의원은 "그동안 긴 연휴에 신용카드이용대금 지급이 늦어져 가슴 졸이는 소상공인분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논의를 했다"며 "민족 대명절인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용대금 지급의 지연이 늦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이 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권명호·김선교·김성원·김학용·김형동·노용호·서범수·유경준·이명수·이인선·이종성·장동혁·조정훈·홍석준·황보승희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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