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매출 1위 하림지주 8956억
과징금 1위 롯데제과 244억
반복적 담합 행위 이뤄져
CJ대한통운·한진 6년간 16회
LS·대한·가온 전선 3사도 순위권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최근 6년간(2017~2022년 8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자산 총액 10조원 이상 기업집단으로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등의 규제를 받는 '상호출자제한기업'의 담합 매출액이 총 14조9000억에 달하지만 과징금은 50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을)이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상호출자제한기업의 담합 매출액은 총 14조9000억원이라고 최근 밝혔다.
반면 과징금은 매출액의 약 3% 수준인 5000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담합 매출이 가장 높은 기업은 하림지주다. 하림지주는 8956억원의 매출에 대해 과징금 171억원을 부과받았다.
과징금을 가장 많이 부과받은 기업은 롯데제과다. 롯데제과는 6107억원의 매출에 대한 과징금 244억원을 부과받았다.
최근 6년간 담합 등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횟수는 CJ대한통운과 한진이 16회씩로 가장 많았다. 매해 2.67회씩 위반한 셈이다.
뒤이어 LS전선 11회, 대한전선 7회, 가온전선 6회 순이었다.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의 핵심 기자재인 통신선을 제조하는 제조기업들의 민낯이 이렇다.
통상 '담합'으로 불리는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계약이나 협정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모의해 가격을 결정하거나, 거래상대방을 제한함으로써 실질적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다. 현행 공정거래법 제40조는 담합 유형을 9가지로 구분한다.
그 유형은 △가격제한 △판매제한 △생산 및 출고제한 △거래제한 △설비 신·증설 제한 △상품종류 및 가격제한 △회사설립제한 △입찰·경매제한 △사업활동제한 등이다.
이 같은 담합 행위가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강병원 의원은 "담합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핵심인 경제 질서에 반하는 행위"라며 "공정거래법 제43조에 따르면 과징금은 매출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하도록 돼 있으나, 매출에 비해 턱없이 적은 과징금으로 인해 담합행위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과징금 비율 상향 등 강력한 제재를 통해 부당한 시장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