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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필수품목 정보공개 등록 '매년 처리기한 초과'
공정위 필수품목 정보공개 등록 '매년 처리기한 초과'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09.21 14: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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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22명이 2만건 다뤄, 1명당 891.9건 담당
김한규 의원. [사진=김한규 의원]
김한규 의원. [사진=김한규 의원]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제주시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프랜차이즈 정보공개 등록 업무 관련 현황'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공정위 내 프랜차이즈 업체 정보공개서 등록 관련 담당 인력이 22명에 불과해 1명당 891.9건을 담당하고 있어, 등록 업무가 법정 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7년 12명, 2018년 15명, 2019년 16명, 2020년 18년, 2021년 22명으로 매년 인원이 충원되고 있으나 정보공개서 등록 건수는 2017년 7563건, 2018년 9435건, 2019년 9865건, 2020년 12098건, 2021년 19622건으로 더 큰 폭으로 증가했다.

연간 정보공개서 등록 건수와 담당인원 수를 비교했을 때 연간 1인당 담당 건수는 2017년 630.3건, 2018년 629.0건, 2019년 616.6건, 2020년 672.1건, 2021년 891.9건이다.

프랜차이즈 업체가 정보공개서 등록을 신청했을 때 등록된 비율은 2017년 97.1%, 2018년 97.2%, 2019년 97.0%, 2020년 97.6%, 2021년 97.2%로 매년 97% 이상의 등록률을 보이고 있다.

한편,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정보공개서 등록신청이 있으면 등록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보공개서 등록증을 내주도록 돼 있다.

그럼에도 실제 공정위에서 정보공개서 등록에 소요된 기간은 2017년 77일, 2018년 62일, 2019년 47.1일, 2020년 55.4일, 2021년 64.3일로 매년 기한을 초과해 처리하고 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가맹사업 현황, 영업활동 조건과 제한, 가맹사업 영업 개시 등 가맹사업과 관련한 필수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는 문서다.

공정위는 정보공개서를 점검하며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구입을 강제하는 필수품목 선정이 적절한지, 가맹점주들에게 불이익이 가해지고 있지 않은지, 가맹본부가 불공정한 거래를 강요하지는 않는지 등을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김한규 의원은 "담당인원 수, 등록 건수와 등록률을 보면 사실상 신청만 하면 등록시켜주는 수준"이라며 "공정위가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정보공개서를 제대로 점검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는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불공정 거래를 점검을 위해 세심하게 살펴봐야 하는 작업"이라며 "공정위가 실질적으로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정보공개서를 면밀히 살펴보고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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