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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법안소위, '중기협동조합법' 개정안 처리
중소벤처법안소위, '중기협동조합법' 개정안 처리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09.22 0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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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선거권 행사 법적 근거 마련
국회의사당 전경.
국회의사당 전경.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윤관석)는 21일 오전 10시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소위원장 한무경)를 개최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안을 심의했다.

소위원회 위원들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지원을 위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 날 의결된 안건 중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의사결정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선거권 행사를 허용하고, 총회의 개최 여부, 주소의 변경, 조합원의 변경 등을 법정 보고사항에서 제외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또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사업전환을 하려는 중소기업에 대해 사업전환계획을 우선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우선 승인의 세부내용을 하위법령에서 구체화하도록 하는 등 일부 수정해 의결했다.

아울러, 이 날 법안소위에서는 뿌리산업 인력실태조사의 범위에 청년의 고용현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중소기업 창업 정책 수립시 청년 정책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의 '청년 지원을 위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 개정안 등도 함께 의결됐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향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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