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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산하 공공기관 60%, 4년 연속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
우정사업본부 산하 공공기관 60%, 4년 연속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2.09.26 0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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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의원, “장애인 고용 대신 부담금 납부 선택하는 행태 개선해야”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갑)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4년간 우정사업본부 산하 공공기관 5곳 중 3곳이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6%이며, 미준수 시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우정사업본부 산하 공공기관인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우체국시설관리단은 2018년부터 4년 연속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속적으로 준수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납부한 부담금은 총 10억7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체국금융개발원은 2018년부터 4년간 부담금 납부액이 17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김영주 의원이 각 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준수하지 않은 3곳 모두 장애인 노동자 수가 적을뿐 아니라, 일자리의 질도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정규직, 무기계약직, 임시직 등 채용 형태와 관계없이 상시근로자이기만 하면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작년 12월 기준 우체국금융개발원의 장애인 노동자 19명 중 10명이 무기계약직이었으며,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은 작년 한 해 정규직 고용보다 단기 임시직 고용을 크게 늘려 재작년 대비 4천만원 가량 부담금을 줄였다.

특히, 우체국시설관리단은 작년 기준 직원 2,524명 중 정규직 장애인은 단 1명에 불과했다.

이에 김영주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장애인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장애인 채용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이 법정기준 채우기에만 급급해 질 낮은 일자리만 늘리거나, 장애인 고용 대신 부담금 납부를 선택하는 행태는 개선해야한다”고 우정사업본부 산하 공공기관에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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