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보 모니터링 강화
해외사업자 집중 관리 필요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불법무기류 정보제공과 관련한 시정조치 건수가 2021년 744건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2022년 9월 기준으로는 479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불법무기류 시정조치 건만 544% 증가한 것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 식·의약품, 마약류, 문서위조, 사회문란, 기타 법령 위반, 국가보안법 등 국민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정보에 대해 모니터링 및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는 구글·유튜브·페이스북·인스타그램·트위터 등 주요 5개 플랫폼과 협업해 해외 불법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박완주 의원(3선, 충남 천안을)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2년 불법무기류 정보의 시정조치 현황’에 따르면, 불법무기류 관련 시정조치 건수는 2019년 292건, 2020년 416건, 2021년 744건이었으나 2022년은 9월 기준으로 총 479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2년 해외 주요 사업자별 불법무기류 시정조치 수는 네이버·구글·인스타그램은 0건씩, 카카오·트위터는 1건씩, 페이스북은 3건으로 나타났지만, 유튜브는 2165건의 콘텐츠가 시정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기타 해외사업자와 불법사이트에서 총 2626건의 불법무기류 정보가 시정조치 됐다.
박완주 의원은 “언제 어디서나 유통 가능한 불법정보들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유튜브 같이 접근하기 쉬운 플랫폼에서 불법 총기류 콘텐츠가 쉽게 제작·유통되는 만큼, 해외사업자와의 협업을 강화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의 모니터링 대상인 주요 5개 플랫폼을 넘어 불법사이트와 기타 해외사업자에 대한 불법무기 정보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아베 전 일본 총리가 피격될 당시 사용된 총이 사제총기라고 보도됨에 따라, 경찰청에서 모방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공유되는 총기류 제작 방법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심의요청이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