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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법 꺼낸 박용진 의원…삼성가 지배구조 지적
삼성생명법 꺼낸 박용진 의원…삼성가 지배구조 지적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2.10.07 0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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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부사장 증인 채택
삼성전자 주식 보유 지적
주식 시가평가 도입 예고
박용진 의원(사진 오른쪽)이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승호 삼성생명 부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고 있다.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박용진 의원(사진 오른쪽)이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승호 삼성생명 부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고 있다.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승호 삼성생명 부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보유는 삼성생명 주주와 계약자들이 아닌 이재용 총수일가만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증인신문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삼성생명법)을 발의했음을 상기시키며, 보험업 감독규정 통과 후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처분할 경우 유배당 계약자들에게 5조6000억원 이상, 삼성생명 주주들에게 21조1000억원 이상의 배당수익이 발생함을 밝혔다.

보험사의 자산운용한도를 규제할 때 보유주식을 취득원가에서 시가로 변경하는 내용의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가 손실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대주주나 계열사 주식을 총자산의 3% 이하 금액으로 소유할 수 있다. 이때 지분가치의 계산은 현행 규정상 취득원가로 한다.

일명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의 자산운용한도 규제 시 보유주식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용진 의원은 이 같은 삼성생명법의 입법 필요성을 지난 2017년부터 제기해왔다.

이날 박 의원은 “보험업 감독규정 통과여부를 떠나서, 지금 보험업계에서 삼성생명 제외하면 모든 보험사가 주식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 “취득원가로 산정하는 현행 규정 자체가 이재용 총수일가의 삼성그룹 지배력 유지를 위한, 오직 삼성생명만을 위한 특혜 조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주주와 계약자를 일해야지, 총수일가의 삼성전자 지배력을 위해 일을 하는 것은 심각한 신의칙 위반”이라며 “특히 금융위원장이 지난 2018년 4월부터 2020년 7월까지 보험업법 개정에 따른 시장영향 등 대비를 위해 자체적 대안 마련을 촉구했는데, IFRS17에 따라 주식 시가평가 원칙이 도입돼 자산과 부채 모두 시가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법 개정안 통과와 무관하게 세계적 추세에 따라 이는 당면과제가 될 것이므로 미리 계획을 세워야한다”고 주장했다.

IFRS17은 2023년 1월 1일자로 시행 예정인 국제보험회계기준으로, 보험부채의 평가를 원가가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박 의원은 올해 4월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고,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을 통한 일감몰아주기 의혹 등을 지적하며 증인신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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