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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의원, “소비자 안전 기준 개선 건의해도 정부가 외면”
박재호 의원, “소비자 안전 기준 개선 건의해도 정부가 외면”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2.10.07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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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이 건의한 안전 기준
최근 3년간 34.2%만 반영돼
위해성 우려 제품 유통 여전
박재호 의원. [사진=박재호 의원실]
박재호 의원. [사진=박재호 의원실]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지난 3년간 한국소비자원이 제품 등의 안전성과 관련해 정부 관계부처에 건의한 제도개선 114건 중 39건(34.2%)만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안전분야 제도개선 내역’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원은 총 114건의 실태조사를 실시해 정부 관계기관 및 지자체에 제도 개선사항을 건의했다.

그러나 114건 중 39건(34.2%)만 반영되고, 나머지는 일부만 반영(33건, 39.0%)되거나 미반영(42건, 36.8%)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에는 제도개선 건의 35건 중 4건만 반영됐으며, 절반이상이 미반영(19건, 54.3%)됐다.

더군다나 2019년에 미반영된 10건에 대해서는 아직도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소비자원은 ‘보온·보냉 텀블러 안전실태조사’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텀블러 등 페인트 코팅 식품용기 외부 표면에 대한 유해물질 관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도개선을 건의 했지만, 식약처에서는 관련 업체에서 자발적으로 판매를 중지하고 유해중금속이 함유되지 않는 페인트를 사용하도록 권고만 하고 기준을 만들지 않고 있다.

또한, 소비자원은 지난 4월 11일에는 ‘어린이용 합성수지 슬리퍼’를 조사하고 이중 2개 제품의 발바닥 접촉부위에서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최대 373배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최대 10.7배 초과한 납이 검출되는 제품을 확인, 국가기술표준원에 “어린이 슬리퍼의 안전 및 표시 관리·감독 강화”를 건의했으나, 아직도 해당 제품이 유통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 교란 물질의 일종으로 정자 수 감소와 불임, 조산 등 생식독성 및 간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미국환경청과 환경보건유해평가국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는 만큼 조속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박재호 의원은 “소비자원의 제도개선을 관계기관들이 반영하지 않아 위해성이 높은 제품이 유통되는 실정”이라며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계속 제도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소비자원의 안전분야 제도개선 건의에 대한 반영 현황. [자료=한국소비자원]
최근 3년간 소비자원의 안전분야 제도개선 건의에 대한 반영 현황. [자료=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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