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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부적합 타워크레인’ 사고 65건 발생…부적합 판정 건설기계 12만6000대
최근 5년간 ‘부적합 타워크레인’ 사고 65건 발생…부적합 판정 건설기계 12만6000대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2.10.07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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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정비명령 실효성 높여야”
민홍철 의원. [사진=민홍철 의원실]
민홍철 의원. [사진=민홍철 의원실]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최근 5년간 부적합 타워크레인에서 발생한 사고가 6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5년간 부적합판정을 받은 건설기계는 12만6000대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7월까지 부적합 타워크레인에서 발생한 사고 건수는 65건에 달했다. 부적합 타워크레인으로 월 평균 1건 이상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연도별로는 △2018년 12건 △2019년 18건 △2020년 17건 △2021년 11건 △2022년 7월까지 7건으로 매년 부적합 타워크레인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한편 같은 기간 건설기계 정기검사 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건설기계는 모두 12만6331대였다. 연도별로는 △2018년 2만9488대 △2019년 2만9441대 △2020년 2만8223대 △2021년 2만5603대 △2022년 7월 기준 1만3576대였다.

이 중 가장 많았던 기종은 ‘덤프트럭’으로, 최근 5년간 5만883대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그 비율이 전체 부적합 기종 중 40.3%에 달했다. 그 외 부적합 건설기계 중 ‘지게차’는 2만3734대, ‘굴착기’는 1만6101대, ‘타워크레인’은 2255대였다.

또한, 최근 5년간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설기계 중 8807대는 재검사를 아직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기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면 31일 내 부적합 항목을 보완해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받지 않거나 재검사에서 불합격한 경우 건설기계의 사용 운행이 중지되거나 건설기계의 등록이 말소될 수 있다.

민홍철 의원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건설기계가 건설 현장에 투입될 시 건설 현장의 작업자들은 물론 도로 위 운전자, 보행자까지 사고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며 “사고예방을 위해 정비명령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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