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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톤 라돈침대 소각 앞서 분진·라돈가스 발생 주의해야
480톤 라돈침대 소각 앞서 분진·라돈가스 발생 주의해야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2.10.07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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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국회의원. [사진=박완주 의원실]
박완주 국회의원. [사진=박완주 의원실]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국회의원은 7일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라돈침대 방사성 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환경부 용역보고서를 통해 내부피폭 문제가 제기된 만큼 원안위는 처리 과정에서 작업자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8년 5월 침대 매트리스에서 라돈이 검출됐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전기준을 초과한 총 29개 모델에 대해 수거 명령을 시행했다. 이후 전국 7만1000개의 침대 매트리스가 해체완료됐으며 현재까지 480톤의 방사성폐기물이 천안에 보관 중이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지난달 7일 ‘라돈침대 폐기물 처리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주최, 국무조정실·환경부·원안위·천안시 담당자와 함께 5년째 방치된 폐기물의 조속한 처리와 소각과정에서의 안전 방안을 모색했다.

당시 원안위는 “환경부가 주관한 용역보고서 결과에 따라 처리기준과 방법이 폐기물관리법령에 규정되어 있다”며 “이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은 소각한 이후 매립을 통해 처리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원안위는 지난달 30일과 이달 1일 두 차례에 걸쳐 14톤에 해당하는 방사성폐기물을 시범 소각했고, 소각재의 바닥재와 비산재를 각각 채취해 방사능 분석을 실시했다. 방사능 분석은 약 40일 소요될 예정이다.

그러나 박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천연방사성물질 함유 폐기물의 적정 처리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라돈 침대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 과정인 수거·수송·운반 등 전체 처리과정에서 작업종사자의 내부피폭 가능성이 언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분진으로 인한 폐의 침착이 심해 더욱 높은 피폭선량이 도출됐다’, ‘흡입으로 인한 내부 피폭 선량이 미비하지만, 라돈 가스에 의한 내부피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라돈가스를 차폐하기 위한 포장이 필요하다’ 등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해당 용역보고서는 수거·운반·처리 등 라돈침대 폐기물 작업자를 3가지 시나리오로 모델링해 피폭 선량을 평가했으며, 작업자 연령에 따른 내부피폭 결과와 분진이 날아다니는 환경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제시하는 비율에 맞춰 평가했다.

박 의원은 “지난 간담회에서 지적한 소각 시 발생하는 소각재의 분진과 매립 문제는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며 “원안위에서 처음으로 방사성 소각재에 대한 안전평가를 실시하는 만큼 더 철저히 계획을 세워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원안위는 더 철저히 방사선안전 평가를 시행해 작업자와 인근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며 “처리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분쟁의 논란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의 질의에 유국희 원안위원장은 “첫 사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떻게 시행할지에 대한 세부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편, 현재 지정폐기물 처리가 가능한 공공처리시설은 1곳이며, 해당 공공처리시설 또한 1999년 운영 이후 한 번도 방사성폐기물 소각업무를 소화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원안위조차 소각재 방사능 분석을 처음 실행하는 만큼, 철저한 준비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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