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9:26 (금)
선불충전업체 악용 보이스피싱 최근 5년간 310배↑
선불충전업체 악용 보이스피싱 최근 5년간 310배↑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2.10.14 19: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토스·카카오페이 등
계정지급정지의무 없어
금융사 대비 피싱 범죄 취약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송석준 의원. [사진=송석준 의원실]
송석준 의원. [사진=송석준 의원실]

카카오페이, 토스 등 선불충전업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불충전업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2017년 3건에서 2021년 929건으로 무려 310배나 폭증했다. 피해금액도 1000만원에서 87억9000만원으로 293배 늘었다.

특히, 카카오페이나 토스 등 대중적인 선불충전업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비중이 컸다. 2017~2022년 6월말 기준 매출액 상위 10개사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 대비 토스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비율은 66.5%, 카카오페이는 26.3%, 한국문화진흥이 3.2% 순이었다.

피해금액은 같은 기간 토스가 64.4%, 카카오페이가 32.5%, 네이버파이낸셜이 1.6% 순이었다. 

선불충전업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수법도 금융기관 계좌이체형 보이스피싱 수법처럼 다양하고 교묘해지고 있었다. 

작년 6월 메신저로 모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해 입출금 거래실적을 쌓으면 저리로 대출해 줄 수 있다며 자금을 이체하라는 요청을 받고 사기범이 알려준 계좌로 41만원을 송금하자, 이후 동 계좌에서 선불업체 계좌로 이체하는 대출빙자형 사례가 있었다.

또, 작년 12월 메신저로 딸을 사칭해 핸드폰 액정 수리 및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고 주민등록증 사본과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제공한 후 피해자 계좌에서 600만원을 선불업체 계좌로 이체하는, 자녀 또는 지인 사칭 사례도 발생하는 등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최근 선불충전업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늘어나는 이유는 선불충전업체가 은행 등 금융회사와 달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보이스피싱계정 지급정지조치 의무가 없어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의 계정에 피해금액이 흘러 들어가도 지급정지를 시킬 법적 근거가 없는 점을 악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해금액을 되찾기 위해 선불충전업체가 송금받은 피해금액을 예치한 은행계좌에 지급정지 신청을 해도, 선불충전업체가 피해자에게 포인트 등을 충전해 주고 대가로 받은 금액이라는 이유로 이의제기를 하면 은행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지급정지를 해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피해금 환급도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73개에 달하는 국내 선불충전업체의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에 대한 보상여부와 범위가 제각각이라 피해복구도 쉽지 않다. 카카오페이나 토스처럼 대형 선불충전업체의 경우 보이스피싱 신고 시 선보상제도를 마련한 곳도 있으나 사안에 따라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전부나 일부를 피해자가 부담해야 하는 곳도 있고, 보이스피싱 보상 규정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금감원은 선불충전업체의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보상여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송석준 의원은 “무엇보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노출된 선불충전업체의 대처상황을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사각지대를 악용한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한 제도보완과 함께 선불충전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6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