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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비율 높여야”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비율 높여야”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2.10.20 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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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선진국 대비 1/10
산업 증진 및 고용창출 미미

PP협의회, “공제대상 확대 등
현장에 빠르게 적용돼야 ”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산하 PP협의회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 제작비 관련 세액공제 개선안이 빠른 시일 내 결론을 맺어 하루가 급한 제작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액공제는 투자금액 즉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직접 감면의 성격으로 정부가 세입의 포기를 통해 콘텐츠 제작을 지원해 주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제작비 세액공제를 해주는 비율은 주요 선진국 대비 1/10 수준이어서 콘텐츠 산업 육성 및 고용 창출 등 경제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턱없는 수준이라는 것이 업계의 목소리다.

해외 주요 국가의 공제율은 미국이 25~35%, 호주가 16~40%, 영국이 10%, 프랑스가 30% 수준이어서 우리나라와 격차가 크다.

대기업 3%, 중견기업7%, 중소기업 10%를 공제해 주는 우리나라 지원으로는 세계무대에서 콘텐츠 경쟁을 펼치고 있는 이들 국가와의 싸움에서 그만큼 힘든 처지에 놓이게 된다는 뜻이다.

또한 공제 대상 범위에 대한 문제도 있다. 직접적인 제작 이외에도 제작 투자비까지 확대해 오리지널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창작활동 지원에 대상 폭을 넓혀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9(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항에 대한 개정이 필요한데, 이 조항에 따르면 조세특례에 해당하는 제작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작가, 주요 출연자, 주요 스테프 3가지 분야의 책임자와 계약체결을 모두 갖춰야 가능하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

이를 완화해 제작역량이나 인프라 접근에 약한 중소PP들에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해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관련 연구를 진행해온 동국대 영상대학원 김용희 교수는 “희망 세액공제율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기업 규모별 10%~23.8%까지 공제율을 높여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고, 절감분은 재투자로 활용할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다. 이는 세액공제가 결국 제작투자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본다”고 제언했다.

박성호 PP협의회 회장은 “지난 2016년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의 핵심으로 콘텐츠 산업의 획기적 발전을 위해 조치됐던 세액공제가 K-콘텐츠의 마중물 역할을 해 온 것도 사실이지만 글로벌 경쟁체제에서 국내 콘텐츠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획기적인 지원이 빠르게 조치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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