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1개월 미만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직 근로자도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고용보험법시행령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일용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이직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이어야 하되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최종 1월중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 되어야 한다.
또 일용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할 경우 보험에 가입한 기간과 연령에 따라 90일에서 240일 범위 내에서 1일 최대 3만5000원까지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취업과 이직이 빈번하고 실업이 자주 반복되는 일용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해 근로자가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혜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의 이직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또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신고를 게을리 할 경우 근로자가 직접 피보험자격을 신고할 수 있도록 근로자 신고권 제도를 신설했다.
이와 함께 신고주기를 월1회(매월 15일까지)로 완화하고 신고서식을 간소화하며 기존의 서면·인터넷 신고(EDI)외에도 전자카드에 의한 신고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피보험자 관리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동부는 고용보험법 개정에 관한 사업주 및 근로자의 이해와 편의를 돕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안내·홍보물을 제작, 각 지방 노동관서에 배포했다.
안내서에 따르면 몇 단계의 도급이 이뤄지는 시설공사의 경우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용한 일용근로자 개개인의 변경사항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하수급인이 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를 해야 한다.
단 이때 원수급인은 건설공사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이후 14일 이내에 노동부가 마련한 '고용보험 하수급인 내역서' 등 하수급인에 대한 자료를 건설현장 소재지의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안내서는 이밖에 고용보험 확대 시행의 의의와 △일용근로자와 사업주의 가입 및 신고 절차 △실업급여·취업지원 등 혜택 △부정수급 △심사 및 재심사 청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으로 노동시장 취약계층인 일용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고용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이 강화되고 근로자의 권익이 향상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젊은 인력의 건설현장 유입 효과도 유발돼 일용근로자가 대부분인 시공분야의 국가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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