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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해야”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해야”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2.10.24 1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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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업계
벤처기업법 개정안 의결 촉구
“투자 유치·성장 기반 시급”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벤처업계가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의 의결을 국회에 요청했다.

벤처기업협회와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한국엔젤투자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초기투자기관협회 등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24일 성명을 내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에게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발의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으나,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법사위에서는 타 법률과의 충돌 가능성과 기존 제도 활용 등 대안을 모색하자는 일부 의견으로 인 처리가 늦어졌다. 또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복수의결권은 대기업의 편법 경영승계에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벤처업계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재벌 대기업의 경영권 승계수단으로 활용될 수 없도록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충분히 마련하고 있으며, 엄격한 주주동의를 통한 발행요건과 소수주주 및 채권자 보호를 위한 복수의결권 행사 제한 등을 통해 예상되는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무의결권 주식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복수의결권 주식이 필요치 않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자본 투자 후 대상기업의 성장에 관여하고 경영을 파악해야하는 벤처투자자는 무의결권 주식을 원하지 않아 실제 의결권배제주식은 자본시장에서 수요가 없어 발행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한다.

협의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위축된 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혁신성장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복수의결권 같은 혁신적인 제도의 도입이 시급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뚜렷한 진전은 보이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혁신·벤처업계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으나, 기업을 경영하고 유지해 나아가야 하는 입장에서는 큰 위기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벤처기업의 88%가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을 희망하고, 벤처캐피탈도 66%가 찬성하고 있다”며 “투철한 기업가정신을 가진 혁신·벤처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유치와 성장전략을 전개해 나갈 수 있는 제도와 기반 마련이 필요하기에 벤처캐피탈 업계도 복수의결권 제도의 도입을 찬성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미국·영국·프랑스·일본 등 해외 주요국들이 복수의결권 주식을 허용하고 있음을 환기하며 “복수의결권을 허용하고 있는 국가들의 특징을 보면 스타트업이나 벤처, 테크기업이 발달하고 유니콘 기업이 많은 국가들임을 알 수 있다”고 언급했다.

협의회는 “벤처기업에게 자금은 생명줄이며, 특히 고성장 벤처기업은 대규모 투자유치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면서 “혁신적인 기술과 사업모델이 지속하기 위해서는 복수의결권 같은 혁신적인 제도의 도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벤처 활성화와 혁신성장 촉진을 위해 복수의결권제도 도입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여러 차례 연내 처리를 공언했다”며 “최근 개최된 벤처기업과의 간담회에서 복수의결권 도입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부총리의 약속은 대단히 고무적”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협의회는 “국회는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글로벌 경쟁 환경과 4차 산업혁명의 변화 속에서 우리 혁신·벤처기업들이 낙오되지 않도록 도와주기 바란다”며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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