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선시설공사 = 공사기간동안 도로의 점용·굴착 또는 기타의 사유로 교통체증, 소음 등을 유발함으로써 인근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를 말한다.
택지개발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도시재개발법 등에서 규정하는 각종 공사 중 추정금액이 30억원 이상인 토목공사가 여기에 해당된다.
정보통신·전기·가스·상하수도·교통안전시설·포장공사 등은 추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 건설사업관리(CM) = 발주자가 설계자 및 건설관리를 담당할 전문가(Construction Manager : CMr)와 공동으로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타당성조사·분석·설계·조달·계약·시공·감리·평가·사후관리 등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CM의 유형으로는 △전문컨설팅회사에 의한 방식 △원도급자에 의한 방식 △설계전문 CM사에 의한 방식 등이 있다.
□ 계속공사 = 연관된 공사를 계속해 시공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돼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공사.
□ 계약담당공무원 =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관한 사무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예를 들어 각 중앙관서의 장이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해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한 재무관, 대리재무관, 분임재무관, 대리분임재무관 등을 일컫는다.
또 각 중앙관서의 장이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계약에 관한 사무를 담당케 한 계약관, 대리계약관, 분임계약관, 대리분임계약관 등도 계약담당공무원에 속한다.
이와 함께 △지출관으로부터 자금을 교부받아 출납공무원 사무처리규정에 의한 지급원인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일상경비출납공무원, 분임일상경비출납공무원, 대리분임일상경비출납공무원 △기타 법령에 의해 세입·세출 외의 자금 또는 기금의 출납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담당하는 공무원도 계약담당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밖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않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중앙관서의 장을 의미한다.
□ 계약보증금 = 계약체결 후 계약이행이 완료될 때까지의 계약이행을 계약자로부터 보증받기 위한 물적 담보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납부해야 하며 계약불이행시 국고에 귀속된다.
□ 계약의 해제 및 해지 =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는 계약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해 처음부터 그 계약이 있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해 계약을 해소시키는 권리를 해제권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계약의 해지는 계속적 채권관계에 있어서 당사자 중 한쪽의 의사 표시로 계약상의 법률관계를 장래에 대해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 공동도급계약 = 일반적으로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공사를 수급받아 공동 계산하에 공사를 수행하는 특수한 도급형태를 의미한다.
또 복수의 시공업체가 당해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공동수급체라 하고 공동수급체와 발주기관간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공동도급계약이라고 한다.
□ 공동이행방식 =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이 자금을 갹출하고 인원·기재 등을 공여해 공동계산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방법.
□ 공사이행보증서 =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를 대신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하되 이를 보증한 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증서.
□ 공사예정금액 = 추정가격과 부가가치세 및 도급자가 설치하는 관급자재 대가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공사예정금액은 PQ심사의 5년 실적 기준금액 및 시공비율산정의 기준금액이 된다.
□ 내역입찰 = 입찰시에 입찰서와 함께 입찰금액의 산출내역서(현장설명시에 배부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해 입찰금액을 산정한 서류)를 제출하는 입찰제도로 추정가격 50억원이상 공사에 적용된다.
□ 단일공사 = 당해 연도 예산상 특정단일사업으로 책정된 공사와 그 시공지역에서 이와 관련해 시공되는 부대공사를 말한다. 면허나 자격요건 등으로 법령의 규정에 의해 공사를 분할 발주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 발주하는 공사를 각각 단일공사로 본다.
□ 당해공사와 같은 공사실적 = 현재 발주하려는 공사와 공사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해 계약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과거의 공사실적.
□ 대안입찰제도 =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상의 공종 중에서 대체가 가능한 공종에 대해 정부 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이나 효과를 가진 대체방안을 원안입찰과 함께 입찰자의 의사에 따라 제출할 수 있는 입찰제도.
□ 보증채무 =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증기관이 발주기관에 대해 보증해야 할 의무.
□ 분담이행방식 =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이 계약의 목적물을 분할해 각자 그 분담부분에 대해서만 자기의 책임으로 이행하고 손익을 계산하되 공동경비만을 갹출해 계약을 이행하는 방법.
□ 분리발주 = 공사발주에 있어서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해 입찰집행 및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정보통신공사 및 전기공사 등에 적용,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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