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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64% “법인세 특례세율 확대 긍정적”
중소기업 64% “법인세 특례세율 확대 긍정적”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2.10.27 1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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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500곳 설문조사
긍정 평가, 부정보다 13배 높아

세무조사 축소서류간소화
성실신고시 인센티브 확대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중소기업 10개 중 6개는 법인세 특례세율 확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특례 한도 상향 등 가업승계 부담을 낮추는 정부 조치에도 중소기업 10개 중 5개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세부담 경감을 골자로한 법인세 및 기업승계 세제 개편안에 대해 중소기업계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부정적 평가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중소기업계는 세무조사 축소, 성실신고 인센티브 확대, 서류 간소화 등을 세무당국에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법인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조세·세무행정에 대한 중소기업 설문조사'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월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과세표준 5억원까지(현재 2억원) 10%의 특례세율을 적용하고 기업승계 관련 가업상속공제 및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를 최대 1000억 원까지 확대하는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또 사후관리 기간을 현행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업종변경 범위도 중분류에서 대분류로 확대하는 등 기업승계 규제도 완화했다.

2022년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해 응답 중소기업 64.2%는 법인세 특례세율 확대(5→10%)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과세특례 한도를 최대 1000억원으로 상향하는 등의 가업승계 사안에 대해서도 49.8%의 중소기업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번 조사는 △2022년 정부 세제개편안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만족도 △국세청 세무행정에 대한 의견 등으로 구성됐다.

법인세 특례세율 확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로는 법인세 부담 경감에 따른 신규 투자여력 확보(36.8%), 신규채용 및 근로자 임금상승 기여(27.7%) 등을 꼽았다.

가업승계 관련 세제개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로는 과세특례 한도 상향에 따른 세부담 완화(57.0%), 까다로운 사후관리 요건 완화(16.5%) 등을 꼽았다.

한편 법인세 특례세율 확대에 대한 부정적 의견은 4.8%, 가업승계 세제개편안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6.0%에 그쳤다.

정부의 조세지원제도가 경영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은 38%를 차지했다.

도움이 되는 주요 이유로는 세금부담 경감(74.2%)을 꼽았다.

아울러 2023년 확대해야 할 조세지원 분야로는 고용지원(42%)과 투자 촉진(22.2%) 등을 꼽았다.

국세청의 세무행정 서비스에 대해서는 응답 중소기업의 54%(매우만족 10.6%+대체로 만족 43.4%)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2023년 바라는 국세 행정 서비스 방향으로는 세무조사 축소(32.4%), 성실신고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28%) 등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들은 법인세 특례세율 확대, 가업승계 내용이 담긴 2022년 세제개편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회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이 반드시 통과돼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투자 및 신규채용 여력이 확대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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