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제2의 이태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최·주관자 및 단체가 없는 지역축제, 행사에 대해서도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기현 의원(국민의힘, 울산 남구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에 대해서만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행 실태를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돼 있는 현행 법률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주최·주관자 및 단체가 없는 지역축제, 행사에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안전관리 실태를 지도·점검하도록 의무화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김기현 의원이 발의하는 개정안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에 주최·주관자 및 단체가 없는 지역축제, 행사 등에 관한 안전관리 조치 조항(제66조13)을 신설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최·주관자 및 단체가 없는 지역축제, 행사 등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주최·주관자 및 단체가 없는 지역축제, 행사 등에 대해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지도·점검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점검 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 시정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르도록 명시화했다.
김기현 의원은 "이태원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입법의 미비는 저를 비롯한 정치권이 크게 반성해야 될 대목"이라며 "이번 사고의 아픔과 슬픔이 우리 사회를 보다 더 안전한 사회로 만들어 나가는 원동력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더 늦기 전에 입법의 사각지대를 찾아 제2, 제3의 이태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입법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