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는 중앙회장 인사와 전차 회의록 확인, 주요 업무보고가 있는 후 7개 상정의안 심의 및 기타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이사회는 상정 의안 중 중앙회 및 서울시회 사무실 추가임차 및 사무·민원 환경개선을 위한 2003년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편성(안)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또 △2003년도 특별회계 예산전용 승인(안) △체납회비 및 기술지도수수료 결손처분(안) △2004년도 정기 총회시 포상추천기준(안)도 원안대로 의결했다.
아울러 예비비 사용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집행시 신중히 검토해 절감 집행하도록 의결했다. 이와 함께 불용고정자산 제각승인(안)은 원안대로 승인하되 불용품내역을 검토해 사용 가능한 집기비품을 계속 사용하도록 의결했다.
한편 200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중앙회장과 부회장이 협의해 원안 중 일반회계 경상예산에서 2억여원을 감액해 조정·편성하도록 위임하고 이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토록 수정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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