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2:49 (금)
특허분쟁으로 위기에 내몰린 중소기업 구제방안 모색
특허분쟁으로 위기에 내몰린 중소기업 구제방안 모색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2.11.15 15: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중기중앙회·벤처협회
특허소송 지원 방안 논의
변리사 소송대리 도입 요구
소송기간 단축 효과 기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특허분쟁으로 위기에 내몰린 중소기업 구제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사진=벤처기업협회]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특허분쟁으로 위기에 내몰린 중소기업 구제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사진=벤처기업협회]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소프트웨어 특허 탈취 사건으로 13년간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50억원을 들여서 개발한 특허가 기술 유출로 경쟁사를 통해 헐값에 대기업에 넘어갔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해 초기 대응에 실패했고, 결국 우리는 우리가 개발한 특허와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실에 속만 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특허분쟁으로 위기에 내몰린 중소기업 구제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벤처기업협회 부회장인 최백준 틸론 대표가 주제발표에서 한 말이다.

최 대표는 “기술을 기반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스타트업의 입장에서 특허분쟁은 전문가의 지원과 초기 대응이 핵심”이라며 “특허침해소송에서 전문가인 변리사를 배제하는 현 제도에서는 중소·벤처기업이 제대로 대응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경만·이동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벤처기업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주관했다.

토론회에서 김경만 의원은 “상대적으로 자본의 여력이 없는 중소·벤처기업이 특허분쟁의 비용과 시간의 부담으로 10곳 중 9곳이 소송을 포기한다는 기사를 보며 제도의 정비와 지원의 필요성을 통감했다”며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 도입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동주 의원 역시 “현재 우리의 특허소송 구조는 중소기업에게 매우 불리한 경기장”이라며, “특허분쟁으로부터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소송의 시간과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전문가인 변리사의 도움을 더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열린 토론에서는 이규호 중앙대 로스쿨 교수의 사회로 조천권 한국기업법무협회 이사, 심미랑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영권 파이낸셜뉴스 기자가 토론자로 나서 특허분쟁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패널토론에서 토론자들은 “특허분쟁 발생 시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벤처·스타트업은 신속한 분쟁해결만이 기업의 성패를 좌우한다”며 “이를 위해 대리인의 전문성과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변호사와 변리사 공동소송대리 도입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심미랑 연구위원은 “내년 4월 출범을 앞둔 유럽통합특허법원이나 영국, 일본 중국 등 해외 주요국가에서도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는 추세”라며 “이미 20년 전부터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소송기간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등 그 효과를 증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권은 변리사도 특허침해소송 등 민사소송에 대해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지난 5월 이를 허용하는 관련 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상황이다.

특허침해소송의 주요 당사자인 중소·벤처기업을 포함해, 산업의 첨단화·고도화에 따라 높은 기술 전문성에 대응해야 하는 기업들은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현행법상 특허침해소송은 변호사만 대리할 수 있으며, 변리사는 심결취소소송을 대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변호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법조계는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는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난 5월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국회 산자위를 통과하자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성명을 내고, “소송대리권은 변호사 고유의 업무이자 본질적 권한으로, 소송대리권을 다른 자격사에게 허용하는 것은 사법제도의 골간을 흔드는 위험한 처사”라고 밝힌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6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