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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규제·처벌 대신 ‘자율·예방’…적정공사비 확보 관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규제·처벌 대신 ‘자율·예방’…적정공사비 확보 관건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2.12.01 1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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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단계적 의무화
2025년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착수
스마트 안전 설비 지원 확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중대재해 감축 추진 방향. [자료=고용노동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중대재해 감축 추진 방향. [자료=고용노동부]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정부가 산업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대재해 감축 전략을 마련, 시행·확산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0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에는 2026년까지 OECD 평균 수준으로 산업재해 발생률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4대 전략과 14개 핵심과제가 담겼다.

이번 로드맵의 핵심은 ‘자율·예방’이다. 사업장에서는 정부가 제시하는 하위규범·지침을 토대로 노사가 함께 사업장별 특성에 맞는 자체 규범을 마련하게 된다. 또, ‘자기규율 예방체계’에 따라 평시 위험성평가를 통해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발굴·제거하고, 사고 발생 시 예방 노력의 적정성을 따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중대재해에 대응하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위험성평가를 핵심 수단으로 하는 사전 예방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로드맵에 따라, 위험성평가 제도를 ‘핵심 위험요인’ 발굴·개선과 ‘재발 방지’ 중심으로 운영하고,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내년,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부터 위험성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2025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위험성평가 의무화가 모두 적용된다.

위험성평가의 현장 안착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산업안전감독 및 법령 체계의 전면 개편에 나선다. 정기 산업안전감독을 ‘위험성평가 점검’으로 전환해 위험성평가 적정 실시 여부, 위험성평가 결과의 근로자 공유 여부, 재발 방지대책 수립·시행 여부 등을 근로자 인터뷰 방식 등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의무 위반 여부와 위험성 평가 적정 실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해 처벌·제재한다. 다만, 위험성평가를 충실히 수행한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자체 노력 사항을 수사자료에 적시해 검찰·법원이 구형·양형 판단 시 고려할 수 있도록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위험성평가와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위반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핵심 사항 위주로 처벌요건을 명확화한다. 상습·반복, 다수 사망사고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도 확대 시행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노·사·정이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 법령 개선 TF’를 운영해 법 개선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중소기업과 건설·제조업, 추락·끼임·부딪힘 사고와 하청 사업장 등 중대재해 취약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 관리할 계획이다.

이는 우리나라 중대재해가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에서 80.9%, 업종별로는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72.6%, 사고유형별로는 추락·끼임·부딪힘 사고가 62.6%, 원·하청별로는 하청 사업장에서 40% 비중으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특히 건설·제조업의 위험한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인공지능(AI) 카메라, 건설장비 접근 경보 시스템, 추락보호복 등 스마트 장비·시설을 지원하고 근로자 안전 확보 목적의 CCTV 설치를 제도화할 예정이다.

지능형 CCTV를 통해 작업장 내 안전 상황을 파악하고, 감지 태그를 부착한 작업자에 건설장비 접근 여부를 알리며, 작업자 추락을 감지해 자동으로 에어백을 전개하는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안전 설비는 산재 사망사고를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융복합 스마트 안전 설비의 확산이 ICT 업계를 활성화하는 새로운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중소기업계는 자율 중심의 예방체계로 전환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위험성평가를 의무화하는 규제가 또 다른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는 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위험성평가 의무화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수준을 완화하거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일원화 등 법률체계 정비와 함께 점진적이고 신중히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성명을 냈다.

중대재해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안착하기 위해 ‘적정공사비 확보·투명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사비가 충분히 확보돼야 일선 현장에서 안전보건 활동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관련 당정협의회에서도 이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특히, 여당은 공공부문에서 낙찰 금액이 아닌 설계 금액이 하청업체에 그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설계 금액이 100원인데, 낙찰 금액이 70원이라고 하면 30원이라는 안전 금액이 깎이는 것”이라며 “(설계 금액을) 직불할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열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사진 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열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사진 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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