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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분석기사 자격시험 오류 시 수험자에 보상
빅데이터 분석기사 자격시험 오류 시 수험자에 보상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2.12.08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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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검정관리·운영규정 개정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허은아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허은아 의원실]
허은아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허은아 의원실]

국가기술자격시험인 ‘빅데이터 분석기사’ 시험에서 운영 기관인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의 귀책과 부주의로 인한 오류가 발생할 경우, 수험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빅데이터 분석기사 검정관리·운영규정 중 총괄위원회의 주요 업무에 ‘시험 관련 오류 발생 시 수험자 지원에 관한 사항’이 신설됐다.

응시자의 80% 이상이 청년인 ‘빅데이터 분석기사 자격시험’은 시험 시행 이래 잦은 오류로 수험자들에게 피해를 줬음에도 별다른 피해 보상을 하지 않았다.

이에, 허은아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시험 오류 관련 보상 방안을 포함한 자격시험 운영 개선 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허 의원의 제도 개선 주문 이후 한 달여 만에 만들어진 개정안에 따르면, 자격 시험을 주관하는 총괄위원회는 운영 기관의 과실로 시험 관련 오류 발생 시 수험자에게 차기 응시료 면제를 비롯한 지원 조치를 취해야 한다.

허은아 의원은 “취업을 바라는 청년의 희망이 되어야 할 자격 시험이 오히려 청년에게 절망을 줘서는 안 된다”며 “시험 운영 기관인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책임 의식을 갖고 청년 수험자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언제나 청년의 편에서, 진짜 들어야 할 청년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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