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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 법제화 사전 차단…연간 729억 절감
불합리한 규제 법제화 사전 차단…연간 729억 절감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2.12.13 13: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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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중소·벤처 규제 순응력 제고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각 부처에서 신설되고 강화된 규제 885건을 검토한 결과 34건에 대해 수정의견을 제출하고, 이 중 23건을 개선했다고 13일 밝혔다.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경우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불합리하거나 과도하게 부담을 주는 규제의 법제화를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다.

올해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개선한 23건에 대한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규제영향평가팀의 규제비용 분석결과, 3만8000여 중소벤처·소상공인의 규제비용을 연간 약 729억원 절감하는 효과가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동시에 △행정절차 간소화 △행정처분 기준 개선 △규제 적용시점 유예 △규제내용의 명확화로 약 87만개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규제 순응력을 제고하고, 경영상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일례로, 올해 규제영향평가에서는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존속기한을 연장하되 부담금 감면구간을 세분화하고 부과요율을 현실화해 제도의 형평성을 제고했다. 그간 업계는 “폐기물위탁 처리비용 외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추가 납부함에 따라 기업 부담이 가중된다”고 호소하며 “현행 감면기준을 확대하거나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내 왔다.

이를 통해, 중소벤처·소상공인 약 2만9204개사가 폐기물처분부담금제에 따른 부담을 덜게 됐다.

또,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개발 증빙자료 작성·보관 및 교육 이수에 따른 행정부담을 완화, 약 7만7000개사가 경영 불확실성을 경감하게 됐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로 각 부처에서 신설·강화되는 규제가 중소벤처·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는 미국의 규제유연성법(Regulatory Flexibility Act)을 벤치마킹해 2009년부터 시행 중이다. 미국 중소기업청(SBA) 규제개혁실은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2020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9건의 규제를 개선, 약 32억7700만달러(한화 약 4조2800억원)의 규제 비용을 절감했다고 지난 4월 발표한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MI.
중소벤처기업부 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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