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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보상권, 제작사-창작자 거래관행 개선에서 해법 찾아야"
"추가보상권, 제작사-창작자 거래관행 개선에서 해법 찾아야"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2.12.13 1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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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OTT포럼 & 미디어플랫폼 저작권 대책연대
추가보상권 세미나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한국OTT포럼과 미디어 플랫폼 저작권 대책 연대는 13일 오후 3시부터 목동방송회관 기자회견장에서 ‘저작권법 상 감독 등 추가보상권 제도 도입에 대한 영향 및 쟁점’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앞서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영상저작물 저작자의 보상 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했다. 감독, 작가 등 창작자들이 방송사, OTT 플랫폼 등 영상물최종제공자들의 수익에 대해 보상 받을 권리를 명시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미디어 업계는 해외의 경우 영상제작자와 창작자간 거래에 의해 추가보상이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보상 주체를 최종제공자로 지정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특히 특정 영화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고 TV방영 또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 시 최종제공자가 손실을 입더라도 추가보상의 의무까지 지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번 세미나는 첨예한 의견 대립과 갈등이 일고 있는 추가보상권 도입 논란에 대해 전문가들과 함께 다각적으로 진단하고, 저작권자와 이용자간 상생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도출하고자 마련했다.

세미나에서는 김용희 동국대 영상대학원 교수가 ‘저작권법 개정안이 미디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정책방안’을, 이어 이규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저작권법 상 추가보상권 도입에 대한 법적 쟁점’을 발표했다.

김용희 교수는 보상권 문제에 대한 다양한 쟁점을 소개했다. 김교수는 개정안 도입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영상물최종제공자가 추가보상 주체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추가 보상권은 프랑스, 독일, 미국 등 대부분 국가에서 창작자와 영상제작자(제작사)와의 계약에 의거하고 제작사 수익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합리적인 보상권 도입을 위해서는 국내 미디어 시장 환경을 고려해 상호호혜적 접근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 방안으로 △창작자와 제작자간 거래관행 개선 선행 △투자 불확실성 및 투자의지 저해 우려 해소 △콘텐츠 매출 기여도 측정 방안 마련 선결 △콘텐츠 거래 관행 고도화 등을 제시했다.

이어 이규호 교수는 저작권법상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규정 입법취지를 설명하고, 각 개정법률안의 개정취지 및 주된 내용을 이해관계자들의 찬반론 중심으로 소개했다.

이교수는 개정안에 대해 △국제사법적 쟁점(준거법)으로 인해 저작권법 개정안이 창작자에게 보다 불리한 역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는 점 △국내 영상제작 및 유통시장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등 법률적 모호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학계 및 전문가로 곽규태 교수(순천향대), 천혜선 연구위원(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박성진 박사과정(프랑스- 프랑스 그르노블-알프스대), 구창훈 팀장(KBS), 주지원 변호사(케이블TV방송협회), 백대민 팀장(IPTV방송협회), 노동환 팀장(콘텐츠웨이브) 등 학계 및 전문가, 업계가 참석해 영상저작물에 대한 추가보상권 제도 도입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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