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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중기위,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 등 3건 법률안 의결
산자중기위,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 등 3건 법률안 의결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12.16 1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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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사채발행한도 확대
국회의사당 전경.
국회의사당 전경.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윤관석)는 15일 오전 9시 30분 전체회의 및 10시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소위원장 김한정)를 개최해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날 의결된 안건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한국전력공사의 사채발행한도를 현행 2배에서 5배로 확대하되,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하에 그 한도를 6배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산업부 장관이 승인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없이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며, 사채 발행 최소화 및 재무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 개정안은 신속한 특화단지 조성운영을 위한 국가산업단지로의 우선 지정, 전략산업 등 관련 대학 정원 조정 근거 신설, 특화단지 조성·운영 및 입주기관에 대한 우선 지원 근거 마련,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사업적정성 검토 근거 신설 등을 규정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한국가스공사 사채발행한도를 현행 4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의결된 법률안들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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